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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대책 발표···태영건설 전국 105개 건설현장 전수조사

박용수 / 기사승인 : 2024-01-11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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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4주 동안 운영
태영건설 전국 105개 현장도 일제 단속
500개 현장 방문 집행지도...임금체불 여부 확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CWN 박용수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동시에 시공현장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가 대거 발생면서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전수조사에 나선다.

고용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4주 동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금리인상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1월 기준 건설업 체불임금액은 398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39억원)보다 51.2% 증가했다.

이에 고용부는 집중지도 기간 중 500여개 건설현장을 방문해 기성금(도급비)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체불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부는 건설업 임금체불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간이대지급금(옛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월15일~2월16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연 1.5% → 1%),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담보 : 연 2.2% → 1.2%, 신용 : 연 3.7% → 2.7%)도 한시적(1월2일~2월29일)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CWN 박용수 기자

exit750@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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