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씨와 서씨 20일간 신병 확보…조직적 공모 있었는지 수사 확대 방침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압수수색

[CWN 박용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모(45)씨와 서모(44)씨가 전날(15일)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 씨와 서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장 출신 이모씨에게 김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김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前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지목된 2021년 5월 3일에 자신이 김 전 부원장이 다른 장소에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일정이 기재된 옛 휴대전화 달력 화면 사진도 제출했다.
하지만 이씨의 증언과 사진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 초 이씨의 구속 영장을 심사한 판사는 “이씨가 경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객관적 자료들이 확보된 이상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한다”고 했다.
한편 김용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이 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꼽히는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에게 2021년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받은 혐의, 지난 2013년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검찰과 김씨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을 하게 됐다.
CWN 박용수 기자
exit750@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