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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무평가 최하위 오피스 빌런에 첫 직위해제...3명은 전보조치

박용수 / 기사승인 : 2024-01-29 1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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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하위 근무평가 '오피스빌런'에 첫 직위해제
지난해 4월 도입 최하위 근무성적평정 ''가 평정'' 대상자
가 평정 받은 3명은 다른부서로 전보 조치
직위해제 대상자, 심화교육에서 개선여지 없으면 법령에 따라 ''직권면직''
서울시 청사 전경. 사진=CWN 뉴스 자료
서울시 청사 전경. 사진=CWN 뉴스 자료

[CWN 박용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말 근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가 평정’ 대상자 중 1명을 직위 해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가 근무 평가를 통해 직위해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직원은 향후 3개월간의 추가 교육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근무 평가에서 4명에게 '가 평정'을 부여했다.

지난해 4월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인 이른바 ‘오피스 빌런(사무실 악당)’으로부터 다수의 성실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상필벌(信賞必罰·공로가 있으면 상을 내리고 죄를 지었으면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 원칙이 적용된 결과다.

'가 평정'을 받은 나머지 공무원 3명은 평소 동료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아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 됐다.

서울시의 근무성적평정은 수(20%), 우(40%), 양(30%), 가(10%)로 이루어지며,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할 수 있어 그간 ‘가’ 평정 없이 ‘수, 우, 양’의 평정만 이루어져 왔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한 직원 동행(TF) 간담회에서 본인의 업무를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며 업무를 해태 하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욕설, 협박 등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일부 오피스 빌런으로 인해 조직구성원 다수의 근무 의욕이 상당 부분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위해제 대상자는 심화교육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법령에 따라 직권면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성실히 일하는 조직 문화 장려를 위해 지난 2019년 “공무원 사회에 긴장감을 준다”는 취지로 ‘가 평정’이라는 근무 성적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CWN 박용수 기자
exit750@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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