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1심 징역2년, 형수 무죄...법정구속 하지 않아

  • 구름많음순천4.8℃
  • 구름많음함양군6.3℃
  • 맑음홍천0.4℃
  • 구름많음부여1.1℃
  • 구름많음광양시7.6℃
  • 맑음상주2.7℃
  • 맑음대전1.3℃
  • 구름많음보령-1.5℃
  • 구름많음광주2.3℃
  • 구름많음천안-2.3℃
  • 맑음영천5.8℃
  • 구름많음남원2.9℃
  • 흐림제주4.8℃
  • 구름많음밀양8.2℃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강릉-0.7℃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안동4.3℃
  • 맑음의령군7.2℃
  • 맑음울진2.2℃
  • 맑음충주0.5℃
  • 구름많음장수1.9℃
  • 맑음북춘천-0.4℃
  • 구름많음산청7.4℃
  • 구름많음완도4.6℃
  • 구름많음고흥6.7℃
  • 구름많음울산7.0℃
  • 구름많음김해시8.8℃
  • 맑음강화-5.5℃
  • 구름많음정읍-1.0℃
  • 구름많음진도군-0.6℃
  • 맑음양평-1.0℃
  • 맑음동두천-3.8℃
  • 눈울릉도-0.8℃
  • 맑음영주1.6℃
  • 구름많음문경1.3℃
  • 구름많음보성군6.8℃
  • 구름많음북강릉-1.8℃
  • 구름많음부안-0.4℃
  • 맑음수원-2.7℃
  • 맑음서산-4.5℃
  • 구름많음거창6.2℃
  • 맑음서울-2.7℃
  • 맑음속초-2.2℃
  • 맑음철원-4.6℃
  • 맑음전주2.0℃
  • 맑음영월1.3℃
  • 구름많음순창군2.0℃
  • 흐림고창-1.6℃
  • 맑음북부산9.3℃
  • 구름많음구미4.6℃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의성4.8℃
  • 맑음영덕3.3℃
  • 맑음춘천0.9℃
  • 구름많음진주9.4℃
  • 구름많음대구6.2℃
  • 구름많음창원7.2℃
  • 맑음군산0.1℃
  • 흐림흑산도-1.1℃
  • 구름많음보은0.5℃
  • 맑음제천0.0℃
  • 구름많음서귀포12.5℃
  • 맑음경주시6.3℃
  • 구름많음청송군4.8℃
  • 맑음이천-0.2℃
  • 구름많음성산4.5℃
  • 구름많음영광군-2.1℃
  • 구름많음여수7.3℃
  • 맑음동해-0.1℃
  • 맑음원주0.0℃
  • 구름많음목포-1.9℃
  • 맑음양산시9.8℃
  • 구름많음세종-0.2℃
  • 맑음정선군1.4℃
  • 구름많음해남0.8℃
  • 구름많음청주-1.3℃
  • 맑음파주-3.7℃
  • 구름많음강진군4.1℃
  • 구름많음인천-4.4℃
  • 구름많음거제7.4℃
  • 구름많음합천8.3℃
  • 구름많음남해8.0℃
  • 맑음태백-1.9℃
  • 구름많음대관령-6.7℃
  • 구름많음홍성-2.8℃
  • 구름많음백령도-9.2℃
  • 맑음인제0.7℃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통영8.6℃
  • 구름많음임실1.5℃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장흥5.2℃
  • 맑음포항8.4℃
  • 구름많음부산8.9℃
  • 구름많음서청주-2.4℃
  • 구름많음고산3.7℃
  • 2026.02.06 (금)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1심 징역2년, 형수 무죄...법정구속 하지 않아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4 15:46:59
  • -
  • +
  • 인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CWN 이성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박수홍의 친형에게는 징역 2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는 피고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활용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운영하던) 법인(라엘, 메디아붐)의 카드를 사용하고, 허위의 급여를 지출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출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로부터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박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성호 기자
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