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1심 징역2년, 형수 무죄...법정구속 하지 않아

  • 흐림상주21.8℃
  • 흐림서청주21.2℃
  • 흐림고창군22.2℃
  • 흐림강화20.0℃
  • 흐림장수20.3℃
  • 흐림인제18.3℃
  • 흐림영천21.2℃
  • 흐림안동20.2℃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21.8℃
  • 흐림청주22.2℃
  • 흐림밀양24.3℃
  • 흐림진도군23.7℃
  • 흐림거창23.0℃
  • 흐림남해24.0℃
  • 흐림홍천20.2℃
  • 흐림영월19.7℃
  • 흐림광주22.5℃
  • 구름많음성산25.8℃
  • 흐림부안22.3℃
  • 흐림원주20.3℃
  • 흐림흑산도23.5℃
  • 흐림수원21.3℃
  • 흐림추풍령20.6℃
  • 흐림제천19.9℃
  • 흐림금산21.0℃
  • 흐림북춘천20.7℃
  • 흐림보은21.3℃
  • 흐림천안21.3℃
  • 흐림남원22.1℃
  • 흐림보령21.3℃
  • 흐림영덕19.1℃
  • 흐림서산21.3℃
  • 흐림울릉도19.5℃
  • 흐림철원20.1℃
  • 구름많음영주18.8℃
  • 흐림완도24.5℃
  • 흐림거제23.2℃
  • 흐림임실21.1℃
  • 흐림북창원26.1℃
  • 흐림동해18.8℃
  • 흐림부여21.0℃
  • 흐림통영24.6℃
  • 흐림대전21.6℃
  • 구름많음목포23.6℃
  • 흐림동두천19.8℃
  • 구름조금서귀포27.4℃
  • 흐림해남24.0℃
  • 흐림강진군23.6℃
  • 흐림산청23.9℃
  • 흐림고흥24.2℃
  • 흐림충주21.7℃
  • 흐림장흥23.0℃
  • 흐림경주시20.6℃
  • 흐림북부산23.9℃
  • 흐림북강릉17.8℃
  • 흐림정읍22.1℃
  • 흐림양산시24.7℃
  • 흐림울진18.5℃
  • 흐림보성군23.8℃
  • 흐림속초18.8℃
  • 흐림함양군23.7℃
  • 흐림춘천20.2℃
  • 흐림문경20.8℃
  • 흐림부산23.2℃
  • 흐림정선군17.9℃
  • 비포항20.5℃
  • 흐림울산21.9℃
  • 구름많음제주26.8℃
  • 흐림의령군23.4℃
  • 구름많음고산24.7℃
  • 흐림합천24.4℃
  • 흐림파주19.0℃
  • 흐림이천20.2℃
  • 흐림강릉18.4℃
  • 흐림전주22.0℃
  • 흐림양평20.4℃
  • 흐림진주22.7℃
  • 흐림대구21.8℃
  • 흐림봉화19.6℃
  • 흐림태백14.7℃
  • 흐림구미22.8℃
  • 흐림의성22.0℃
  • 흐림여수24.1℃
  • 흐림김해시24.1℃
  • 흐림창원25.7℃
  • 흐림세종20.9℃
  • 흐림인천20.4℃
  • 흐림순창군22.4℃
  • 비홍성21.1℃
  • 흐림군산21.6℃
  • 흐림영광군22.3℃
  • 흐림광양시23.2℃
  • 흐림대관령13.1℃
  • 흐림청송군19.8℃
  • 흐림서울20.8℃
  • 구름많음백령도20.3℃
  • 2025.09.18 (목)

62억 횡령 박수홍 친형 1심 징역2년, 형수 무죄...법정구속 하지 않아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4 15:46:59
  • -
  • +
  • 인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CWN 이성호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박수홍의 친형에게는 징역 2년,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는 피고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활용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운영하던) 법인(라엘, 메디아붐)의 카드를 사용하고, 허위의 급여를 지출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지출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라엘로부터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재산 16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로 봤다. 박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이며, 이로써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성호 기자
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