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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1 12: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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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61억 원... 총 1,812대 지원
고양특례시,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사진=고양시

[CWN 이성호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61억 원 규모로 총 1,81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지게차‧굴착기다.

특히 올해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기준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고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대상선정 통보이후 지정폐차장에 입고한 후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공고문의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지급된다.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지원한도 내에서 1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화물·특수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21일(수)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신청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접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 정보공개의 고시‧공고나 새소식의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에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조기폐차를 통해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근원적으로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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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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