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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 중인 홍합·멍게 수거해 검사 실시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3-04 1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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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금지·회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홍합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 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홍합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ㆍ검사를 실시한다. 사진=픽사베이

[CWN 최한결 기자] 정부가 봄철에 발생하는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홍합, 멍게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검사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6월 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패류 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서 축적된 독성 물질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으로 식약처는 이들의 패류 독소 기준이 적합한지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 금지 및 회수 처리하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섭취 시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며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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