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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5억까지…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조건 사실상 폐지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0 0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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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공급 연 12만가구 확대
▲ 정부가 19일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산부인과 앞을 시민들이 오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CWN 손현석 기자]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소득요건을 한시적으로 연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여기에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을 확대해 해당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12만가구 이상으로 늘리며, 아이 출산 가구가 아파트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대책에는 결혼·출산 가구가 집을 구매할 시 금융·공급물량·청약 등과 같은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연 1∼3%대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데,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는 3분기부터 대출 소득요건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더해 내년부터 3년간 관련 소득 기준을 2억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주택 가격·면적과 자산 기준(4억6900만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는 기간 추가 출산한 가구에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0.4%포인트(현 0.2%포인트)까지 높인다.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민영 분양주택 우선 기회를 제공하는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은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민간분양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린다. 공공분양 혹은 공공 임대주택은 일반공급 때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할 것을 약속했다.

이밖에 특공 청약에 이미 당첨이 된 적이 있더라도 신규로 출산한 가구에 대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지금까지는 특공 청약 기회가 단 한 차례만 부여됐다. 단, 입주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신규택지 물량 2만가구 가운데 1만4000가구(70%)를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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