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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피바이오, 국내 최초 ‘의약품 젤리 제형’ 식약처 승인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6 08: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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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제·시럽제와 달리 개봉한 이후 사용기한 제한 없어
딸기맛·청포도맛·자몽맛 등 구현해 복용 편의성 제공
▲ 국내 최초의 ‘의약품 젤리비타민’ 이미지. 사진=알피바이오

[CWN 조승범 기자]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알피바이오가 국내 최초로 의약품 젤리 제형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알피바이오는 지난달 30일 국내 최초로 의약품 젤리 제형을 품목(부스트젤리) 신고해 승인을 받았다. 이는 2022년 표준제조 기준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허가받은 품목이다. 

알피바이오는 2020년부터 의약품의 젤리제 제조에 대한 특허와 상표를 출원(네오츄 특허기술)해왔으며, 이번에 승인받은 젤리제형 제품은 해당 특허기술을 적용해 생산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젤리 제형의 진통제 및 비타민류가 의약품으로 판매 중인데 이번에 알피바이오가 국내 최초로 ‘의약품 젤리 제형’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알피바이오의 젤리 제품은 알약이나 캡슐 형태의 비타민을 삼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리한 대안이 된다. 어린이와 노인을 비롯해 약을 삼키기 어려워하는 성인들에게 적합하며, 물이 필요하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성분(UDCA·푸르설티아민·벤포티아민 등 활성형 비타민)을 함유돼 확장성이 좋다.

이번 품목은 개봉 뒤 빠른 시일 내에 폐기해야 하는 액제·시럽제와 비교해 오래 두고 복용이 가능하다. 또한 딸기맛, 청포도맛, 자몽맛 등 다양한 맛을 구현할 수 있어 화학적 약물의 맛과 냄새에 거부감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복용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알피바이오 관계자는 “단순한 제품 출시가 아니라 한국 제약업계에 새로운 카테고리의 탄생”이라며 “제약업계의 약물 발전에 있어 기념비적인 단계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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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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