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성적서 제출비율 57.4%…"신뢰도 향상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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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사 기업 로고. 사진=무신사 |
무신사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 중인 입점 브랜드의 위반행위 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2개 브랜드 퇴점 및 이들 브랜드를 포함한 8개 브랜드에 대해 '안전 거래 정책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가한 사실을 알렸다.
무신사는 23일 공식 뉴스룸을 통해 이같은 사실과 함께 문제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로 리콜을 안내했고 환불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퇴점이 확정된 브랜드의 경우 4월 이후 퇴점될 예정인데, 이는 원활한 리콜과 고객 문의 응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라고 부연했다.
무신사는 8000여개 입점 브랜드 중에서 겨울철 인기 소재인 덕다운과 캐시미어를 취급하는 상품 7968개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지난 21일까지 기준으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 비율은 57.4%로 절반 이상으로 확인됐다.
국내 대표 의류 성분 시험·분석 공인 기관들의 1일 시험 처리량이 100건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시험 성적을 의뢰한 신청서도 유효한 증빙 자료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도 시험 성적서 혹은 의뢰서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서는 오는 다음달 3일부터 해당 상품 판매 중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무신사는 혼용률 확인 과정에서 크로스체크가 필요한 상품 1057개를 임의로 선정해 직접 제품을 확보하여 시험 성적을 맡긴 상태이며, 해당 상품에 대해서도 처리 결과에 따라 문제가 확인됐을 경우 내부 정책에 맞춰 제재가 시행될 수 있다.
무신사의 투자 여부나 관계도 등에 상관없이 입점 브랜드라면 모두 안전 거래 정책에 의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 관계자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가 급속하게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질적 성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한계를 두지 않고 고객과 브랜드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패션 플랫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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