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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버스비 환급해 드려요”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1 1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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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과 6~18세 어린이·청소년 대상
구민 16만여명 혜택…신청접수 온오프라인 병행
▲ 조성명 강남구청장. 사진=강남구

[CWN 정수희 기자] 서울 강남구가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버스비를 지원한다.

구는 다음 달 2일부터 전용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대상 버스요금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6~18세 어린이·청소년이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분기별 한도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분기별 지급상한액은 어르신 6만원, 청소년(13~18세) 4만원, 어린이(6~12세) 2만원이다.

구는 사업 시행 전인 올해 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한정됐던 어르신 대상자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마쳐 소득 기준을 없애고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구민의 29%인 16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자는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 시 어르신은 본인 명의의 계좌와 우대용 교통카드를, 어린이·청소년은 선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단 중앙부처·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카드는 등록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도 한다. 신분증과 교통카드, 본인 명의의 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시행 초기 방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9월 한 달은 출생 연도 끝자리별 5부제로 나눠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교통비 환급은 분기 단위로 이뤄진다. 3·6·9·12월 초에 환급 신청을 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된다. 다음 달 회원가입을 마치면 오는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의 버스 이용비를 12월에 지급하며 12월부터 내년 2월에 이용한 금액은 3월 초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 도심 내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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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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