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접업체 일부 퇴장 속에 최종안 합의 도출 '옥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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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배달업체-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무려 115일 동안 회의를 이어간 끝에 일부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일부 낮춘 '차등수수료 방안'을 도입하기로 정했다.
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를 진행, 사실상 시장을 지배 중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와 최종 상생안 도출에 합의했다. 해당 안은 배달 중계 수수료율을 최소 2%에서 최대 7.8%까지 적용하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상위 35%에 7.8%, 하위 20%에 대해 2%를 적용하고 중위 35∼80%까지는 6.8%를 적용한다. 기존 상위 35%의 중개이용료가 9.8%에서 7.8%로 2%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배달비는 일부 상승했다. 상위 35%에 2400~3400원으로 500원 오르며 35~50%는 2100~31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위 50%는 기존 배달비가 유지돼 1900원~2900원 선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번에 도출된 상생안을 내년 초부터 3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배민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앞선 11차 회의에서 마지막 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뒤 지난 11일 최종안을 제출했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 2~8.8%를 주장했으나, 이날 12차 회의에서 배민의 최종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추후 상생 논의를 지속하기 위해 상설기구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최종안에 관한 입점업체 단체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중개 수수료율 외 다른 상생안도 이끌어냈다.
먼저 소비자 영수증에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등을 기재하기로 했다. 최혜대우 요구 중단도 원칙으로 정했는데, 당장 중단이 힘들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는 주문 수락 후 상품을 픽업할 때까지 구간을 공유하기로 했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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