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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1.7% 오른 1만30원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2 0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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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만에 첫 1만원대 돌파...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아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자리에 앉아 있다. 뒤쪽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 결정된 표결결과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는 데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막판에 퇴장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논의를 무력화하는 공익위원의 '답정너' 권고안을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기만적인 최초 요구안부터 최종안도 고작 1.7%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우롱한 사용자 위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도 결국 최종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날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돼 소상공인들이 더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네 자릿수인 9000원대(올해 9860원)와 다섯 자릿수인 1만원대(내년 1만30원)는 차이가 크다"며 "소비자의 구매 동기를 저하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대로 인상은) 연체, 폐업, 대출 증가 등의 리스크(위험)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특히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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