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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계 치킨 로고. 사진=홈페이지 갈무리 |
[CWN 조승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60계 치킨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0계 치킨 가맹본부가 600여개 가맹점을 상대로 나무젓가락과 비닐 쇼핑백의 본사 구입을 강제하는 ‘갑질’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18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장스치킨은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정한 뒤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으며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노력해왔다.
지난해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당정 협의로 마련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발효됐다.
이밖에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놨다.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CWN 조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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