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제2 티메프 사태는 없다′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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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사태는 없다'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지급 의무화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8 1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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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판매대금 50% 이상 금융기관 예치해야"
▲ 지난 9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관련 발제를 하고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손현석 기자]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 구매 확정 시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조치인 것이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이며, 이들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PG사)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와 정산해야 한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이나 PG사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플랫폼의 경우 판매대금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으며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 입점 사업자에 판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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