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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23년만에 확대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4 09: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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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기청년 전담지원체계 구축 등 6개 법안 합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 수용 가능한 민생법안 등에 대해 논의 후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의장, 진성준 의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야는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금융사가 예금지급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되면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보호 한도는 2001년에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3년째 변화가 없다. 이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와 달라진 자산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여야는 금융 소비자의 불안이 확산하면서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보호한도가 오르면 예금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여야는 기대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예금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 쏠림이 발생해 전체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으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현재보다 16~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이 내년 상반기 이뤄진 이후 법 개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금융 소비자들 관심은 저축은행으로 관심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다.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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