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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공정위와 협약에도 출처불명 상품 버젓이 판매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1 09: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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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천원마트’·테무 ‘다오르코’ 등 판매자 정보 표기 안해
▲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퀸선 웨일코코리아(테무) 대표이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CWN 조승범 기자]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지만 판매자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저가 코너인 ‘천원마트’에서 취급하는 상당수 상품의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테무에서 남성용 스마트워치를 판매하는 다오르코(DAORKOW)라는 판매사도 웹사이트와 앱 어디에도 판매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는 지난 13일 공정위와 협약하며, 제품에 대한 자사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알리와 테무가 협약대로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판매자 정보 공개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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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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