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알리·테무, 공정위와 협약에도 출처불명 상품 버젓이 판매

  • 구름많음북창원20.6℃
  • 흐림의성17.4℃
  • 흐림고창군20.3℃
  • 흐림고산23.9℃
  • 흐림고흥21.0℃
  • 흐림속초20.9℃
  • 흐림이천16.3℃
  • 흐림부여18.6℃
  • 흐림홍성18.6℃
  • 구름많음경주시18.2℃
  • 흐림영주15.9℃
  • 구름많음광주19.5℃
  • 구름많음대전19.9℃
  • 구름많음창원19.9℃
  • 구름많음포항22.0℃
  • 흐림북춘천14.8℃
  • 흐림목포21.5℃
  • 흐림동해18.2℃
  • 흐림인천19.8℃
  • 구름조금통영20.3℃
  • 구름많음광양시20.5℃
  • 흐림홍천14.8℃
  • 흐림영광군20.7℃
  • 흐림양평16.9℃
  • 흐림장수16.8℃
  • 흐림봉화14.4℃
  • 흐림흑산도22.1℃
  • 흐림군산20.2℃
  • 맑음부산21.0℃
  • 구름많음남원19.0℃
  • 흐림의령군18.1℃
  • 구름많음김해시19.6℃
  • 흐림정선군14.4℃
  • 흐림백령도20.4℃
  • 흐림추풍령17.2℃
  • 구름많음양산시21.8℃
  • 흐림금산19.1℃
  • 흐림성산23.1℃
  • 흐림철원14.8℃
  • 흐림서청주17.6℃
  • 구름많음전주20.1℃
  • 흐림인제13.9℃
  • 흐림상주17.7℃
  • 구름많음정읍21.2℃
  • 흐림문경16.3℃
  • 흐림서귀포24.7℃
  • 흐림강릉18.6℃
  • 흐림청송군16.1℃
  • 흐림강진군21.8℃
  • 구름많음순창군17.6℃
  • 흐림합천19.4℃
  • 흐림서울19.1℃
  • 구름많음안동16.4℃
  • 흐림해남21.6℃
  • 흐림대관령13.5℃
  • 흐림장흥21.4℃
  • 흐림제주24.1℃
  • 흐림함양군18.2℃
  • 구름많음거제19.7℃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여수21.2℃
  • 흐림충주18.7℃
  • 흐림진도군21.5℃
  • 구름많음남해20.4℃
  • 흐림수원19.3℃
  • 흐림영월14.7℃
  • 흐림청주21.3℃
  • 흐림원주16.4℃
  • 흐림고창21.0℃
  • 흐림서산18.4℃
  • 흐림거창17.9℃
  • 흐림완도21.8℃
  • 흐림울진18.7℃
  • 구름많음보령21.2℃
  • 흐림진주18.2℃
  • 흐림세종19.0℃
  • 흐림천안18.1℃
  • 흐림임실17.3℃
  • 흐림북강릉17.9℃
  • 흐림춘천15.5℃
  • 흐림파주15.8℃
  • 흐림보은18.2℃
  • 흐림보성군20.5℃
  • 흐림영천18.7℃
  • 구름많음순천16.7℃
  • 맑음북부산21.2℃
  • 흐림대구20.1℃
  • 흐림태백14.6℃
  • 흐림산청18.1℃
  • 흐림제천14.9℃
  • 흐림구미18.4℃
  • 구름많음영덕17.5℃
  • 흐림동두천16.1℃
  • 흐림부안20.4℃
  • 흐림밀양19.5℃
  • 구름조금울릉도18.0℃
  • 흐림강화17.9℃
  • 2025.09.19 (금)

알리·테무, 공정위와 협약에도 출처불명 상품 버젓이 판매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1 09:29:04
  • -
  • +
  • 인쇄
알리 ‘천원마트’·테무 ‘다오르코’ 등 판매자 정보 표기 안해
▲ 13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퀸선 웨일코코리아(테무) 대표이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CWN 조승범 기자]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지만 판매자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저가 코너인 ‘천원마트’에서 취급하는 상당수 상품의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테무에서 남성용 스마트워치를 판매하는 다오르코(DAORKOW)라는 판매사도 웹사이트와 앱 어디에도 판매자 정보를 표기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은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는 지난 13일 공정위와 협약하며, 제품에 대한 자사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알리와 테무가 협약대로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판매자 정보 공개와 같은 선제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