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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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면 공무집행방해" 공수처, 尹 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집행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2 0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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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 예외'...6일까지 영장 유효
"유튜브로 보고 있다" 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편지 전달
'8인체제' 갖춘 헌재, 尹탄핵심판 본격 심리...내일 준비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내란 수괴(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은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체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내 "내란도 모자라 지지자들에게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는 내란수괴를 속히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새해 첫날부터 반성 대신 분열과 선동을 자행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의 막장이 참으로 경악스럽다"며 "내란도 모자라 내전을 획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라고 적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지난 1일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헌재는 당장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의견 등을 들어 증인 등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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