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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8일부터 신청접수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3 1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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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00만원·청년 100만원까지…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
전성수 구청장 “안정적인 주거 환경 꾸리도록 최대한 지원”
▲ 전성수 서초구청장. 사진=서초구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서초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억원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출금 잔액의 2% 이내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 청년의 경우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다.

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가 높은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갖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금액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복지성 사업에 대한 협의,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올해 처음으로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공고일인 이달 8일 기준 제시된 지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마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로 △부부 모두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 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초구에 전입 신고한 무주택자로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또는 계약 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원 이하)에 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는 접수 기간 이후 증빙서류 검증 및 자격 여부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가능 인원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가점 배점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금액은 소득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은 연 1회, 최대 3년까지 가능하지만 매년 자격 심사를 진행하므로 올해 선정된 가구도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 선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은 구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신청 기한 내 구청 공동주택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혼부부, 청년들이 더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꾸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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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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