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 구름조금대관령-3.8℃
  • 구름많음인제-1.1℃
  • 맑음제주7.4℃
  • 흐림이천-3.2℃
  • 맑음장흥2.3℃
  • 박무청주-0.4℃
  • 맑음동해3.6℃
  • 맑음수원-1.0℃
  • 흐림춘천-2.3℃
  • 맑음해남1.1℃
  • 맑음영덕3.9℃
  • 맑음창원4.7℃
  • 맑음광주2.5℃
  • 맑음광양시2.4℃
  • 맑음영천-0.8℃
  • 안개북춘천-3.2℃
  • 맑음완도5.6℃
  • 맑음남원-1.9℃
  • 맑음영주-3.3℃
  • 맑음흑산도7.7℃
  • 맑음부안0.2℃
  • 맑음보성군4.5℃
  • 맑음김해시3.1℃
  • 맑음보은-3.7℃
  • 맑음세종-0.5℃
  • 흐림원주-3.1℃
  • 맑음거제6.2℃
  • 구름조금강화-0.4℃
  • 맑음청송군-4.1℃
  • 맑음합천-2.4℃
  • 맑음동두천-3.5℃
  • 맑음북강릉3.8℃
  • 맑음임실-2.5℃
  • 흐림양평-2.8℃
  • 맑음고창-0.6℃
  • 맑음산청-3.6℃
  • 맑음여수3.3℃
  • 맑음장수-4.4℃
  • 맑음서울-1.2℃
  • 맑음통영3.8℃
  • 맑음추풍령-1.8℃
  • 맑음북부산2.8℃
  • 맑음의령군-3.0℃
  • 맑음포항4.5℃
  • 맑음정읍-0.4℃
  • 맑음부산8.0℃
  • 박무대전-0.2℃
  • 맑음고창군0.2℃
  • 박무홍성-0.5℃
  • 맑음문경-0.5℃
  • 맑음구미-0.9℃
  • 맑음경주시2.9℃
  • 흐림홍천-2.2℃
  • 맑음목포3.8℃
  • 흐림금산-2.5℃
  • 맑음서청주-2.6℃
  • 맑음상주-0.6℃
  • 맑음울산4.4℃
  • 구름조금철원-6.4℃
  • 맑음서귀포8.9℃
  • 흐림정선군-5.1℃
  • 맑음남해3.8℃
  • 맑음태백-4.6℃
  • 맑음강진군1.5℃
  • 맑음함양군-2.6℃
  • 맑음부여-3.2℃
  • 흐림제천-4.1℃
  • 박무안동-3.1℃
  • 맑음강릉4.8℃
  • 맑음천안-3.1℃
  • 맑음북창원3.4℃
  • 맑음울진4.8℃
  • 맑음양산시3.1℃
  • 맑음서산-1.0℃
  • 맑음영광군-0.2℃
  • 맑음순창군-3.2℃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순천0.6℃
  • 맑음보령1.3℃
  • 맑음속초4.4℃
  • 맑음성산8.1℃
  • 맑음고흥1.2℃
  • 박무대구1.0℃
  • 구름많음울릉도5.9℃
  • 맑음군산-0.2℃
  • 맑음고산8.4℃
  • 맑음인천1.0℃
  • 구름조금파주-5.0℃
  • 흐림영월-3.4℃
  • 흐림충주-2.8℃
  • 맑음봉화-5.4℃
  • 박무전주1.6℃
  • 맑음밀양0.2℃
  • 맑음진주-0.9℃
  • 맑음거창-2.9℃
  • 맑음진도군0.2℃
  • 맑음의성-4.1℃
  • 2025.12.18 (목)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7-22 10:52:00
  • -
  • +
  • 인쇄
인권위 진정시효 확대·불이익 처벌 규정 담아

[CWN 권이민수 기자] 서미화 국회의원이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서미화 국회의원. 사진 = 서미화 의원실

이 법안은 인권위의 진정시효를 확대하고, 불이익 처벌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진정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진정 제기를 한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군인권 사건 등과 같이 즉각적인 진정과 대응이 어려운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현행법의 한계로 피해자 권리구제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현행법은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됐다.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는 51.2%로 나타났다.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진정인 불이익 조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규정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진정시효 확대와 불이익 처벌 규정으로 인권침해 사건에서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서미화 의원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역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 제도를 살펴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인권위를 통한 진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권이민수
권이민수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