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 흐림함양군26.1℃
  • 흐림영천24.1℃
  • 맑음군산26.7℃
  • 구름많음문경25.3℃
  • 구름많음정선군26.4℃
  • 맑음홍성27.4℃
  • 흐림거창24.5℃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태백20.9℃
  • 맑음고창26.1℃
  • 구름많음북부산27.9℃
  • 구름많음진주25.0℃
  • 구름조금천안26.1℃
  • 흐림대구23.5℃
  • 구름많음동해25.2℃
  • 흐림울릉도22.7℃
  • 구름조금통영27.3℃
  • 구름조금고창군25.6℃
  • 구름많음의성26.4℃
  • 맑음북춘천25.8℃
  • 구름조금서귀포29.7℃
  • 구름조금부여27.5℃
  • 맑음춘천25.8℃
  • 맑음철원26.8℃
  • 구름많음광양시26.4℃
  • 흐림산청24.4℃
  • 구름조금청주26.7℃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많음해남26.4℃
  • 구름많음남해25.1℃
  • 맑음인천27.6℃
  • 구름조금북강릉26.1℃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고흥28.2℃
  • 흐림성산25.4℃
  • 흐림완도28.0℃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많음서청주24.9℃
  • 구름많음북창원26.4℃
  • 맑음수원27.8℃
  • 구름많음순창군25.6℃
  • 구름많음순천25.5℃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장흥26.6℃
  • 구름많음제천25.9℃
  • 구름많음밀양25.7℃
  • 구름많음창원25.0℃
  • 맑음동두천27.4℃
  • 흐림합천24.1℃
  • 맑음속초26.0℃
  • 구름많음광주25.2℃
  • 맑음영광군26.8℃
  • 구름많음경주시23.6℃
  • 맑음백령도26.7℃
  • 맑음홍천25.4℃
  • 구름많음남원25.8℃
  • 맑음목포25.8℃
  • 구름많음여수24.8℃
  • 흐림포항23.7℃
  • 구름많음영월27.3℃
  • 맑음강화27.0℃
  • 구름많음영주26.0℃
  • 구름많음보은24.8℃
  • 구름많음전주26.6℃
  • 맑음서울27.9℃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흑산도26.5℃
  • 맑음서산27.5℃
  • 맑음원주26.7℃
  • 구름많음구미24.2℃
  • 구름많음영덕23.8℃
  • 구름조금강릉27.8℃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거제25.8℃
  • 흐림추풍령23.0℃
  • 구름많음장수21.9℃
  • 맑음진도군27.0℃
  • 맑음보령28.8℃
  • 구름많음봉화24.9℃
  • 맑음부산29.2℃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많음세종25.5℃
  • 흐림제주25.1℃
  • 구름많음대전26.6℃
  • 구름많음금산26.2℃
  • 맑음이천26.7℃
  • 맑음양평26.2℃
  • 맑음파주26.5℃
  • 구름조금안동25.8℃
  • 구름많음청송군25.1℃
  • 맑음인제25.1℃
  • 구름많음임실24.3℃
  • 구름조금대관령22.7℃
  • 흐림의령군24.2℃
  • 2025.09.10 (수)

서미화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7-22 10:52:00
  • -
  • +
  • 인쇄
인권위 진정시효 확대·불이익 처벌 규정 담아

[CWN 권이민수 기자] 서미화 국회의원이 인권침해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서미화 국회의원. 사진 = 서미화 의원실

이 법안은 인권위의 진정시효를 확대하고, 불이익 처벌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은 인권침해 피해자가 진정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 진정 제기를 한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 군인권 사건 등과 같이 즉각적인 진정과 대응이 어려운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현행법의 한계로 피해자 권리구제가 제한적인 실정이다.

현행법은 진정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됐다.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는 51.2%로 나타났다.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규정이 없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진정인 불이익 조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규정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진정시효 확대와 불이익 처벌 규정으로 인권침해 사건에서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서미화 의원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역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 제도를 살펴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인권위를 통한 진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권이민수
권이민수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