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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배송 기사 과로사 의혹…쿠팡 “안타까운 죽음, 정치적 이용 우려”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8 1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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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서 이같이 밝혀
쿠팡 “업무량, 배송업체·택배기사 간 협의에 따라 결정” 해명
▲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 사진=뉴시스

[CWN 조승범 기자] 쿠팡 심야 로켓배송을 해오던 40대 택배 기사가 지난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쿠팡 측은 택배 업무량과 노동 강도는 업체와 기사 간 협의가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노총 계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 남양주2캠프 G대리점에서 일했던 고(故)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은 작년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왔으며,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이다. 대책위는 대표적인 과로사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고인은 쿠팡 퀵플렉스 기사였다. 쿠팡 퀵플렉스 기사는 1톤 트럭을 보유한 특수고용직 배송기사로, 쿠팡에 간접고용 돼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배송 업무를 수행한다.

고인은 평소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 동안 근무했다. 주 6일 근무했던 고인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이었다. 이밖에 야간근무 30% 할증 시 최대 77시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주당 근무시간 60시간 초과는 산재 인정 과로사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CLS와 영업점 간 계약에 따라 아침 7시까지 배송 완료를 지키지 못하면 지연 배송으로 영업점 계약이 해지되거나 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다”며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만든 죽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고인이 쿠팡CLS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받기도 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간 쿠팡 측은 숨진 택배 기사들과 관련해 ‘자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해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아버지인 정금석 씨는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는 기업의 횡포가 내 자식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의 업무 시간과 업무량은 전문 배송업체와 택배기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며 “CLS는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작업 일수와 작업 시간에 따라 관리해 줄 것을 계약 내용을 통해 전문 배송업체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노총은 지난달 자택에서 사망해 장례를 마친 전문 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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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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