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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PG사, 티메프 환불 처리 40억원 규모 완료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8-08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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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결제 미배송 일반 상품 우선 환불…여행상품·상품권은 아직
여행업계 "신속 환불 요구" vs PG사 "서비스 이행 의무는 여행사에"
▲ 티몬과 위메프 본사 전경. 사진 = CWN

[CWN 권이민수 기자] 카드사·전자결재대행사(PG사)들이 티몬·위메프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 환불을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3만여건·40억원 규모를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PG사들이 티몬·위메프 신용카드 결제·결제 취소를 중단한 지난달 23일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만여건, 40억원 규모를 소비자에게 환불했다.

이들 상품은 대부분 소비자가 결제했지만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여행상품·상품권 제외)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미배송 환불 대상 상품 10만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다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PG사는 티몬·위메프에서 티몬 7만건(40억원 상당), 위메프 3만건(18억원 상당) 등 10만건, 60억원 상당 규모의 일반 상품 관련 배송 정보를 넘겨받아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다.

PG사들은 10만건 중에서는 약 5만건의 고객 환불 신청 정보와 배송 정보를 대조·확인해 카드사에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일까지 일반 상품 환불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PG사들이 카드업체에 정보를 넘기지 않은 나머지 5만건은 대부분 소비자의 환불 신청을 받지 않은 것이어서 당장 환불이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환불 신청을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환불 절차가 이뤄질 수 없다”며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PG 업체나 카드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여행상품·상품권에 대해서는 PG 업체들이 티몬·위메프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지 못해 환불 절차가 보류 중이다.

여행·숙박·항공권과 관련해선 오는 9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 주부터 조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 정부가 PG사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해 법리 검토에 착수하면서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행업계는 카드사·PG사가 여행상품을 신속히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PG사들은 계약의 당사자인 여행사들이 전자상거래법 내 서비스 이행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견을 보인다.

일각에선 카드사 민원과 할부 항변권 등이 관련된 만큼 소비자원 분쟁조정과 함께 금융감독원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함께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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