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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 거듭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정부 개입만이 남았나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5 1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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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간 입장차만 확인” 7차 회의서도 의견 합의 실패
‘수수료 상한’ 법안 유력시…그 사이 이중가격 확산 우려
▲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 전문점 앞에서 배달기사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손현석 기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지난 14일 7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협의체 활동 종료를 못 박은 상황이었지만 별다른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체는 조만간 추가 회의를 열고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나, 결국 정부가 배달 수수료율을 강제할 입법을 강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주장한 수수료 부담 완화, 최혜대우 요구 중단 등이 담긴 핵심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배달플랫폼 측은 제6차 회의에서 나온 지적을 바탕으로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으나 양측 간 명확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추가 회의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정부 입장도 난감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어쨌거나 공정위가 개입하기 전에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문제는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데 있다. 앞서 배달플랫폼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은 상위 60%에는 기존와 동일한 9.8%를, 하위 20%에는 수수료 2%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차등 수수료 방안을 제시한 반면 협의체 참가하는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5%대를 요구하며 맞섰다.

협의체 주관 부서인 공정위는 최종까지 중재안 도출한 뒤 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나, 배달플랫폼 측이 올곧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강제하는 법안 제정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나서 관련 법안 발의 및 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내년까지도 이 문제로 업계와 정치권이 공전을 거듭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이중가격제 시행이 더욱 공고히 될 전망이다. 이미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 햄버거 브랜드들이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가보다 높게 책정해 시행 중이며 커피 등 다른 브랜드들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소비자들에게 배달 수수료 부담이 전가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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