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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기업 지배구조 개선·상속세 대대적 손질 예고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6-27 1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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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세법 개편 논의 때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논의하는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최상목 부총리 "상속세 개편 시급한 사안인 만큼 7월 말 세법개정안 반영할 것"
▲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밸류업(기업 가치 개선)을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계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상속세 개편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밸류업 성공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세미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 상속·배당소득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기업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논의하는 일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하반기에 논의가 되려면, 국회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느 정도 안이 모여있어야 하므로 좀 발 빠르게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하나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 제382조의3에서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회사와 주주를 위해’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재계는 기업 경영권의 위축, 소송 남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5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 개편을 시급한 사안으로 꼽으면서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종합소득에 합산돼 중과되고 있는 배당소득세를 분리 과세하거나,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당소득세가 줄면 배당이 늘어나 주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각종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전체적으로 우리의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하며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 개정안 마련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서 사실상 많이 부담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나 이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으며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이 공식화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향한 재계의 거센 반감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방향과 구체적 안을 수립하기 위해 학계·경제계·전문가·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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