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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CWN 손현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한 공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자리잡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열고 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서 양 부처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협업 이행계획을 소개한 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자유특구 운영 계획과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향후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 연계를 통한 신산업의 규제 특례와 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자청장에게 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 지원 산업 추가 △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간 기술적 협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특구 벤처·스타트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도 "이번 협업으로 각 특구의 장점을 결합해 첨단 신산업 기업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동시에 이른바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는데, 앞서 국장급(10개), 과장급(14개) 등 총 24개 교류 직위가 선정된 바 있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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