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용산구, 이촌종합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운영…2시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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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촌종합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운영…2시간 제한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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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 12면 활용…내달 1일 개시
시장 이용자 2시간 무료…시간 초과 시엔 가산금

▲ 다음 달 1일부터 이촌종합시장 인근 2시간 이내 시간제한 노상공영주차장이 운영을 개시한다. 사진=용산구

[CWN 정수희 기자] 서울 용산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이촌종합시장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노상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단 1회 이용 시간은 2시간 이내다.

구에 따르면 이 주변은 평소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정차 민원신고가 많은 지역이었다. 특히 주차 불편이 시장 이용률에 영향을 미쳐 시장 상인들 고충이 컸다.

이에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이촌종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 방식을 바꾼 것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시간제한 공영주차장은 이촌종합시장 입구 앞 이촌로75길 일대에 12면을 마련한다. 연중 오전 9시에서 밤 9시까지 운영하며 그 외 시간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주차 요금은 5분당 250원이다. 이용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주차 요금과 별개로 5분당 1000원의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가령 3시간 동안 이용했다면 주차 요금 9000원에 가산금 1만2000원을 더해 총 2만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차 요금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다둥이·친환경 차량 등의 경우 감면이 적용된다. 다만 가산금은 감면받을 수 없다.

이촌종합시장에서 장을 봤다면 노상공영주차장을 2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이촌종합시장 이용 후 구매 영수증과 주차 할인쿠폰을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구 관계자는 “시간제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이 되면 2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할 경우는 인근 타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구는 집중 순찰을 벌여 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를 계도·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을 맡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도 이용 요금 안내 현수막 설치, 주차권에 2시간 이용 제한 안내 문구 삽입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용자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이용 시간제한 공영주차장 운영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두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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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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