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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또' 금융사고...금감원 검사 연장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8 1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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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이면 계약으로 25억원 규모 금융사고 발생
지난주 마무리 예정 금감원 검사...일주일 추가 연장
▲우리은행 본점 외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에서 또 다시 수십억원대 금융사건이 터졌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은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연장해 추가 검사에 나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 2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사고 발생일은 7개월여 전인 지난 3월14일로, 손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재개발 상가를 할인 분양받은 대출자가 할인받기 전 분양가로 대출을 신청해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제보를 통해 해당 사고를 인지한 뒤 조사를 거쳐 내용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형사 고발을 진행 예정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 계약을 했는데, 이를 알리지 않아 실제 분양가보다 많은 대출액이 나갔다"며 "다만, 담보가액이 33억2100만원이어서 실제 손실액은 사고액(25억원)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은행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4건으로 늘었다. 

최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등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와 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있다.

원래 지난 15일 종료예정이었지만, 금감원이 이를 일주일 연장한 것이다. 

정기검사를 통상 3년에 1회, 주기적으로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경영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이뤄진다.

다만 지난 6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이 터지면서 금감원은 당초 내년 예정이었던 정기검사를 앞당겨 실시했다. 

특히 금감원은 반복된 금융사고에 따른 내부통제 실태뿐 아니라 부당대출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개입 여부, 현재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보험사 인수 등까지 살피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우리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를 위한 재무 여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임종룡 회장이 추진 중인 M&A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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