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공제보험 사고 정보 공유...보험업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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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보험 사고 정보 공유...보험업법 개정 필요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8-15 1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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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반영 불가해 적정 보험료 산출 어려워
▲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폭염 대응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보험사가 적절한 보험요율 산출을 위해 공제보험의 사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보험소비자가 공제보험과 민간보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공제보험의 사고 정보를 활용하는 데 제도적 제약이 존재해 리스크 수준에 맞는 적절한 보험요율을 산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보험업법에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공제보험자의 보험사고 정보를 수집·활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고 정보를 수집해 참조 순보험요율을 만들고 보험사들은 이 요율을 참조해 보헙료를 산정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에는 80여개의 공제보험자가 있고 이들 중 일부 공채보험자는 민간보험회사와 보험시장을 공유한다. ‘공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공제보험은 건설·선박·운수 등 동일한 직업 또는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는 다수로 제한된 보험이다.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보험과 차별된다.

공인·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 또는 특정 사업자에 특화된 공제를 제외한 일부 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공제보험이나 민간 보험사의 보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다수의 공제보험의 경우 조합원이 공제보험 대신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60여개 의무보험 중 30개 의무보험의 근거법이 가입 대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공제보험의 계약정보를 일부 수집·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무보험가입 대상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요율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공제보험과 보험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공제보험의 대형 사고가 보험사의 요율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사는 실제 리스크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공제보험자가 급격하게 보험요율을 인상할 경우 보험계약이 보험료가 낮은 보험사에 쏠리게 되는데, 이 때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으면 보험사는 결손을 감수하며 보험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에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일부 공제에 대해 보험사고를 참조순보험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 공제보험자의 보험사고 정보를 보험요율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 다수의 법을 개정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업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개발원은 이미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정보 수집 및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문성 및 비용 측면에서 기존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공제보험의 사고 정보 수집 및 이를 활용한 참조순보험요율 산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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