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호스트 정보 검증도 안 해” 공정위, 에어비앤비에 ‘철퇴’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백령도26.1℃
  • 흐림제천21.1℃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조금서청주25.1℃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조금서산26.9℃
  • 구름조금서귀포29.7℃
  • 구름조금경주시28.4℃
  • 구름많음군산25.2℃
  • 흐림영광군26.1℃
  • 비흑산도24.7℃
  • 흐림고흥26.5℃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밀양28.3℃
  • 맑음봉화24.9℃
  • 구름많음여수26.2℃
  • 흐림장흥25.5℃
  • 맑음성산30.1℃
  • 구름많음세종26.1℃
  • 구름조금대구28.6℃
  • 구름조금홍성26.2℃
  • 맑음태백26.7℃
  • 구름많음남해26.4℃
  • 구름많음임실25.6℃
  • 맑음동해29.1℃
  • 구름많음양평21.8℃
  • 구름많음김해시29.1℃
  • 구름많음상주25.1℃
  • 구름많음서울25.8℃
  • 흐림북창원28.9℃
  • 흐림함양군26.5℃
  • 구름조금속초28.7℃
  • 흐림진주27.2℃
  • 구름많음제주30.5℃
  • 구름조금청주26.8℃
  • 구름조금울릉도27.6℃
  • 구름많음강화25.1℃
  • 구름많음보은22.7℃
  • 구름조금정선군23.7℃
  • 구름많음고산28.5℃
  • 구름조금천안25.1℃
  • 흐림산청26.6℃
  • 구름많음울산27.3℃
  • 구름많음구미27.9℃
  • 흐림해남25.4℃
  • 구름조금영덕28.0℃
  • 흐림광주25.7℃
  • 구름많음안동22.7℃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철원22.9℃
  • 흐림고창군26.5℃
  • 구름조금북강릉28.8℃
  • 흐림고창26.8℃
  • 흐림완도24.8℃
  • 흐림이천22.1℃
  • 구름조금원주23.2℃
  • 구름많음인천24.9℃
  • 흐림남원25.3℃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많음양산시30.3℃
  • 맑음울진28.8℃
  • 구름많음충주25.0℃
  • 흐림보령26.5℃
  • 맑음포항27.8℃
  • 흐림북춘천23.0℃
  • 구름많음파주24.0℃
  • 구름많음거창26.5℃
  • 구름많음거제28.1℃
  • 흐림보성군26.1℃
  • 구름많음의령군27.1℃
  • 흐림부산28.6℃
  • 구름많음동두천25.5℃
  • 흐림부안26.2℃
  • 흐림정읍26.5℃
  • 흐림광양시26.6℃
  • 구름많음의성24.0℃
  • 흐림목포25.8℃
  • 맑음강릉30.3℃
  • 맑음대관령23.8℃
  • 구름많음통영28.6℃
  • 구름많음홍천21.7℃
  • 구름조금영주23.4℃
  • 구름조금수원26.9℃
  • 흐림강진군25.8℃
  • 흐림영월22.0℃
  • 구름많음인제23.2℃
  • 구름많음북부산29.0℃
  • 흐림순창군25.7℃
  • 구름많음문경25.2℃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영천27.6℃
  • 구름많음부여25.4℃
  • 흐림순천26.0℃
  • 흐림창원27.5℃
  • 흐림전주27.0℃
  • 흐림진도군24.2℃
  • 2025.09.15 (월)

“호스트 정보 검증도 안 해” 공정위, 에어비앤비에 ‘철퇴’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2 11:08:48
  • -
  • +
  • 인쇄
전자상거래 상 위반 행위…행위 금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 에어비앤비에서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품 사례. 사진=공정위

[CWN 손현석 기자] 공유 숙박 플랫폼을 운영 중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소비자 상대로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는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위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에어비앤비의 이같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했다.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개인과 사업자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수백 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와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임에도 사업자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자사의 신원정보 표기 의무 이행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웹사이트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 정보’와 연결된 화면을 통해 제공하고,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정보는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화면에 표시했다.

특히 전화번호의 경우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춰져 있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 중인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이같은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