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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북경한미, 송영숙 동사장 체제 유지한다”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7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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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동사장 등기 선임 차후 정리키로
▲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왼쪽)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사진=한미약품

[CWN 손현석 기자] 한미약품의 중국 자회사인 북경한미약품이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의 동사장(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7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전날 열린 동사회(이사회)에서 이같은 결정과 하께 새롭게 선임된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북경한미약품이 지난 7월 16일 동사장으로 선임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최근 특정 대주주가 제기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면서 북경한미 합작 파트너이자 중국 국영기업인 화륜제약그룹 측이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표결이 아님)에 앞서 한국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의 동사장 임명 시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예기간이 5년 이어서 내년 초까지는 별도의 동사회 절차 없이도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미약품은 “북경한미 동사장 지명 권리를 보유한 한미약품은 송 동사장 후임자로 박 대표를 지명했다”면서 “북경한미는 박재현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한미약품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동사회를 열어 동사장 선임에 관한 동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는 동사회의 결의 없이 박 대표가 독자적으로 자신을 북경한미 동사장에 임명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임 이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박 대표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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