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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대문구 전농12구역 조합 정상화 시동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1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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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 신임 조합장 등 임원 선임 총회 개최
일부 조합원 "총회 무효"…용역사와 결탁 의혹
청량리역세권 인접 고급 주거단지 탄생 기대도
도시계획 변경 시 460여세대 아파트 공급 전망
▲ 전농제12구역 도시계획 변경 전 조감도. 이미지=동대문구

[CWN 정수희 기자] 조합 대표자 공백으로 교착 상태에 놓인 동대문구 전농제12구역이 다음 달 5일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 총회를 계기로 조합 정상화 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전농제12구역은 지난 2022년 1월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해 5월 조합원들 간의 갈등으로 최모 조합장이 돌연 사퇴하면서 1년여 이상 공백이 빚어졌다.

더구나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 개최를 앞두고 내부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면서 신임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오는 12월 일몰제가 적용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부 대의원들이 주축이 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광훈)를 구성, 절차에 따라 후보자 모집을 마쳤으며 최전 조합장은 지난해 조합원 총회에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자로 선정된 ㈜신한피앤씨의 조력을 받아 다음 달 임원 선임을 위한 임시 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훈 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원에서는 '사임한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장 변경 인가나 직무 대행자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상 규정에 따라 행한 총회 소집이 적법하다'고 판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한 바 있어 대다수 법률 전문가는 해당 총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전농제12구역 도시계획 변경 전 평면도. 이미지=동대문구

한편 조합 일각에서는 본인들이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총회 개최 승인을 받았다며 9월 예정된 임시 총회 개최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 등에는 구청장이 조합원 발의에 따른 총회 개최를 승인할 권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구청의 총회 개최 승인 처리 공문 시행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다.

총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조합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특정 조합원이 일부 용역사들과 결탁해 조합을 장악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구청의 오락가락 행정을 바로잡겠다며 실력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청량리역세권에 인접한 전농제12구역은 용적률 240%, 297세대로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조합원 80%의 동의를 얻어 도시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어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 변경 허가를 받게 되면 용적률 299.98%, 464세대의 도심 속 고급 주거단지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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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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