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윤준병 의원,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 발의

  • 흐림춘천1.9℃
  • 맑음양산시7.8℃
  • 맑음성산9.7℃
  • 맑음강진군7.4℃
  • 맑음완도7.4℃
  • 맑음산청7.4℃
  • 맑음이천3.7℃
  • 맑음여수7.2℃
  • 맑음고흥7.2℃
  • 맑음진도군6.1℃
  • 맑음보령4.4℃
  • 맑음천안6.0℃
  • 맑음광양시8.1℃
  • 흐림인제1.9℃
  • 맑음부안5.5℃
  • 맑음합천8.6℃
  • 맑음충주1.6℃
  • 맑음광주7.6℃
  • 맑음의령군8.0℃
  • 구름많음울산8.4℃
  • 구름조금북부산8.1℃
  • 구름많음구미6.6℃
  • 맑음대전5.8℃
  • 맑음서청주4.4℃
  • 맑음수원5.7℃
  • 맑음함양군7.3℃
  • 맑음장흥7.2℃
  • 구름조금부산8.1℃
  • 구름조금울릉도6.4℃
  • 구름많음북창원8.9℃
  • 맑음금산5.0℃
  • 구름많음의성6.0℃
  • 맑음고창군5.9℃
  • 맑음거창6.7℃
  • 구름많음영광군6.3℃
  • 구름많음포항9.5℃
  • 흐림강릉7.4℃
  • 흐림태백1.1℃
  • 맑음해남7.3℃
  • 맑음통영7.9℃
  • 맑음전주6.5℃
  • 구름많음정선군3.3℃
  • 연무인천4.4℃
  • 맑음문경3.7℃
  • 구름조금창원8.3℃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많음안동4.9℃
  • 구름많음서귀포10.1℃
  • 흐림속초6.9℃
  • 구름많음영천7.1℃
  • 박무백령도5.5℃
  • 맑음정읍5.9℃
  • 맑음강화4.7℃
  • 맑음보은4.0℃
  • 구름많음북강릉6.6℃
  • 흐림대구8.0℃
  • 맑음임실5.2℃
  • 구름많음김해시7.9℃
  • 흐림동해7.7℃
  • 구름조금흑산도6.6℃
  • 구름조금목포7.8℃
  • 맑음원주2.7℃
  • 맑음상주5.3℃
  • 맑음고산9.7℃
  • 맑음장수2.2℃
  • 맑음남해7.7℃
  • 맑음경주시7.9℃
  • 흐림동두천4.1℃
  • 맑음추풍령4.9℃
  • 흐림철원2.7℃
  • 구름많음홍천2.5℃
  • 맑음고창6.4℃
  • 구름조금홍성6.0℃
  • 연무서울5.2℃
  • 맑음거제7.5℃
  • 맑음부여5.3℃
  • 맑음순창군6.4℃
  • 맑음군산5.7℃
  • 맑음서산4.1℃
  • 연무북춘천1.6℃
  • 맑음남원6.9℃
  • 흐림밀양9.0℃
  • 맑음순천6.0℃
  • 맑음세종5.2℃
  • 흐림영덕7.4℃
  • 연무청주6.7℃
  • 구름많음영주3.9℃
  • 구름많음청송군5.1℃
  • 구름많음대관령-0.5℃
  • 맑음제천1.2℃
  • 맑음파주4.1℃
  • 맑음보성군7.5℃
  • 맑음영월3.3℃
  • 맑음양평4.1℃
  • 맑음봉화3.2℃
  • 맑음진주7.6℃
  • 흐림울진8.1℃
  • 2026.02.04 (수)

윤준병 의원,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 발의

소미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5 11:32:33
  • -
  • +
  • 인쇄
대통령에 계엄 해제 요구안 도달되는 즉시 계엄 효력 상실
"계엄 선포 남용, 계엄 해제 지연 못하도록 국회 통제 강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되는 즉시 계엄의 효력 상실을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계엄법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법의 국무회의 심의 조항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형해화하려는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가결 △우원식 국회의장의 계엄해제통지 발송,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통한 계엄해제선언 요구 △국무회의 계엄해제안 의결 △윤 대통령의 계엄해제 공고 순으로 진행됐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 규정으로 해제가 지연됐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계엄 해제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행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과 정부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WN 소미연 기자
pink2542@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소미연 기자
소미연 기자 / 산업1부 차장 재계/전자전기/디스플레이/반도체/배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