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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나들이객 “장거리 운행 시 안전사고·화재 예방” 당부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1 13: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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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내연기관차 화재 1만933건…전기차 화재도 증가세
“운행 전 차량 점검 필수, 캠핑용 가스 등 장시간 방치 주의”
▲ 자료=소방청

[CWN 정수희 기자] 소방청은 본격 나들이 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 등 차량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내연기관 차량 화재는 총 1만933건으로 79명이 숨지고 430명이 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건수와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내연기관 차량 화재의 발화 요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3630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20.4%) △부주의(17.9%) 등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일반도로가 5266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 2161건(19.7%) △주차장이 2024건(18.5%)이었으며 △터널 내 화재도 6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터널 화재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차량 엔진을 끄고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되 진압할 수 있는 정도의 화재라면 터널 내 소화전을 활용해 초기 진압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안내했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보급량이 많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으나 3년간 13명이 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를 분석한 결과 운행 중에 발생한 화재가 48.9%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홍영 소방청 대응조사과장은 “장거리 운행 전 엔진오일 등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가스·손소독제·라이터 등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장시간 차량 내 비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주유소 내 흡연 금지와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안전 수칙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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