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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제주항공 "유가족 최대한 예우...보험 관련 논의 진행"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0 1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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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손보협회 신속보상센터 운영..."피해 고객 관련 최우선 처리"

▲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소방대원들이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9일 태국을 출발해 전라남도 무안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착륙 도중 기체 결함으로 동체 착륙 뒤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이 대부분 목숨을 잃었는데, 피해자는 여객기 항공보험 보상책임과 함께 개인이 가입한 보험도 중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보상을 위해 보험협회를 통해 신속보상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심사와 지급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항공기 사고의 경우 우선 항공사 책임보험을 통한 보상이 이뤄진다. 

항공사는 운항 중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대비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이를 통해 승객 부상 및 사망 사고 등 발생 시 항공사가 직접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의 경우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가 항공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했다. 삼성화재가 55%로 가장 많아 간사보험사를 맡고 있고, 다음으로는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 등이다.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했다. 재보험사는 보험사의 보험사 격으로 이번 사고 항공기의 경우 영국에 있는 '악사XL'이라는 보험사를 통해 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제주항공 측은 "(이번 사고로 인한) 보상과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며 "지급 방식은 선지급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는 이번 사고로 인한 유가족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망자 1인당 항공사 측 보상금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정확한 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사고 수습이 한창인 상황에서 항공사 측이 보상금을 제시할 경우 이에 따른 비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여행자 보험이나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개별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항공사 보상과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항공보험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만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상한도와 조건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 가입 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이나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생보 및 손보협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는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할 것"이라며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도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고 수습과 함께 보험사와 협의해 유가족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보험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항공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배상책임 담보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이고,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원)이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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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호 기자 / 금융부장 금융부 데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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