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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법...특별배임죄 폐지해야"

권이민수 / 기사승인 : 2024-06-14 13: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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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경영판단 원칙 명시화도 필요”
19일 은행장 공식 회동…'우리은행 횡령·ELS 배상' 등 이슈 점검
우리은행 100억원대 횡령 두고 내부통제 강화 메시지 있을 듯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CWN 권이민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 배임죄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가 너무 과도한 편”이라며 “배임죄를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폐지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형사법 영역에서 배임죄 등으로 이사의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수사기관의 판단 대상이 되는 형태로 왜곡돼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다”며 "형사처벌보다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특별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갖추고,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병행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의 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나뉘는데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지만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래가 아니다"라며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크게 이익을 볼 수 나머지 주주들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현행 회사법은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기업 지배구조나 상법 개정에 관해 정부 입장은 정해진 게 없지만 감독원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경영판단원칙의 취지에 대해 "선언적인 형태가 아닌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거쳐야 하는 의무로 명시해 과도한 형사화를 줄이고 (배임죄 범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물적분할이나 합병 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반대하는 주주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을 보장하는 등 의사결정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경영진 형사 처벌 위험에서 빼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했던 검사시절과 입장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생각이 바뀐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검사를 통틀어 배임죄 기소를 제일 많이 해 본 사람 중 하나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거꾸로 배임죄를 많이 해 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오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 18개 은행장과 공식적인 간담회를 갖는다. 지난 3월에도 회동이 있었으나 비공식으로 진행돼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우리은행 직원 100억원대 횡령 건이 발생한 만큼 내부통제 강화 관련 메시지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달 3일부터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는 만큼,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은행장의 책임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책무구조도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 내용과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 임원과 대표이사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 구체적인 내용 등을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 규정을 담고 있다

CWN 권이민수 기자
minso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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