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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혁신당 22대국회 1호 법안은 ‘특검법’, 윤석열·한동훈 정조준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1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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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수사 은폐 사건 몸통은 尹“
조국당 "韓 고발사주·자녀의혹 수사"…與 특검추천 배제
▲박은정(오른쪽),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거대 야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채택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보완해 재발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곧바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먼저 새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특검 등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추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도 포함시켰다.

또 새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땐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됐다고 본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 외에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그대로 포함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에 대해 “대통령의 격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대통령실, 정부 고위관계자, 집권 여당까지 긴박하게 움직인 것”이라며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은폐 조작의 몸통은 윤 대통령이고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이 공범이라는 정황이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권한마저 사유화한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해서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 책임을 지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주유공자예우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여야 합의 불발로 폐기된 법안들도 재발의한다.

이 대표가 꺼낸 민생회복지원금, 연금개혁,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와 상속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재검토 등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동훈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올렸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의혹, 한 전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를 요청할 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면서 이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고, 국민의힘 추천은 배제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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