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공정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 지급’ 동원로엑스 제재

  • 구름많음전주25.1℃
  • 구름많음영천22.0℃
  • 흐림상주22.7℃
  • 구름조금제주26.5℃
  • 구름조금의령군21.8℃
  • 맑음철원18.7℃
  • 구름많음함양군22.5℃
  • 구름많음군산24.1℃
  • 구름많음강진군24.1℃
  • 구름조금밀양23.7℃
  • 맑음강화20.1℃
  • 구름조금원주21.3℃
  • 구름조금목포24.9℃
  • 맑음인천24.3℃
  • 구름많음홍성21.7℃
  • 맑음광주24.0℃
  • 구름많음봉화18.4℃
  • 구름조금북창원24.9℃
  • 구름조금고창군23.8℃
  • 구름많음영광군24.0℃
  • 맑음양평19.9℃
  • 흐림안동21.8℃
  • 흐림보은21.8℃
  • 구름많음보령22.3℃
  • 구름많음장수21.7℃
  • 구름조금천안21.1℃
  • 흐림의성22.6℃
  • 맑음서울23.1℃
  • 구름조금부산25.6℃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임실22.2℃
  • 구름많음영덕23.0℃
  • 구름많음통영24.3℃
  • 흐림청송군21.2℃
  • 맑음대관령16.2℃
  • 맑음수원21.7℃
  • 구름많음정읍24.0℃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많음북춘천19.4℃
  • 구름많음순천21.6℃
  • 맑음속초21.5℃
  • 흐림대전24.2℃
  • 구름많음세종22.5℃
  • 구름많음청주24.6℃
  • 흐림추풍령22.2℃
  • 안개흑산도24.7℃
  • 구름조금순창군23.0℃
  • 구름많음정선군19.1℃
  • 구름많음고창24.7℃
  • 구름많음장흥23.2℃
  • 구름많음남원22.5℃
  • 맑음영월19.4℃
  • 맑음완도24.5℃
  • 구름조금양산시24.7℃
  • 구름많음부여22.1℃
  • 맑음동해21.9℃
  • 맑음강릉25.7℃
  • 맑음충주20.9℃
  • 구름많음울진22.3℃
  • 구름조금북부산24.2℃
  • 구름많음태백16.2℃
  • 구름조금울산23.0℃
  • 맑음진도군24.0℃
  • 구름많음합천23.2℃
  • 구름많음구미23.4℃
  • 구름많음남해23.7℃
  • 구름많음홍천20.5℃
  • 맑음해남23.1℃
  • 구름많음백령도23.9℃
  • 맑음제천18.6℃
  • 구름많음춘천19.8℃
  • 구름조금김해시24.2℃
  • 구름조금창원24.0℃
  • 구름조금거제23.5℃
  • 맑음북강릉23.1℃
  • 맑음광양시24.2℃
  • 구름많음영주19.3℃
  • 구름조금고흥23.7℃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인제19.9℃
  • 맑음고산27.6℃
  • 구름조금여수24.7℃
  • 구름많음금산23.0℃
  • 구름조금진주23.2℃
  • 구름조금성산26.0℃
  • 맑음이천19.8℃
  • 구름많음울릉도24.4℃
  • 흐림부안24.0℃
  • 구름많음서청주21.5℃
  • 흐림경주시23.4℃
  • 흐림문경21.0℃
  • 구름많음서산21.0℃
  • 맑음동두천20.0℃
  • 구름조금보성군23.9℃
  • 구름조금서귀포27.2℃
  • 흐림포항25.2℃
  • 구름많음대구23.7℃
  • 2025.09.16 (화)

공정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 지급’ 동원로엑스 제재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7 13:18:02
  • -
  • +
  • 인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 부과
▲ 지난 2022년 12월에 진행됐던 공정위 하도급 신속대응반 출범식 현장. 사진=뉴시스

[CWN 손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밀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지난 2021년 4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금액(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동원로엑스의 계약 방식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보고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