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공정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 지급’ 동원로엑스 제재

  • 흐림영광군-2.6℃
  • 구름많음남원-4.4℃
  • 흐림진도군-1.3℃
  • 구름많음포항2.2℃
  • 흐림고흥-0.8℃
  • 흐림임실-4.7℃
  • 흐림장흥-3.3℃
  • 흐림고산5.5℃
  • 흐림동두천-5.4℃
  • 흐림보은-7.1℃
  • 흐림정선군-7.6℃
  • 흐림목포-0.2℃
  • 구름많음북강릉1.6℃
  • 흐림양평-5.7℃
  • 구름많음추풍령-4.0℃
  • 흐림세종-3.6℃
  • 흐림서산-4.5℃
  • 맑음거제4.1℃
  • 흐림제천-9.7℃
  • 구름많음거창-5.9℃
  • 흐림고창-3.7℃
  • 구름많음산청-3.9℃
  • 흐림군산-2.8℃
  • 맑음북부산-3.4℃
  • 구름많음양산시0.2℃
  • 흐림태백-3.7℃
  • 흐림해남-3.3℃
  • 흐림의성-7.4℃
  • 흐림서청주-5.9℃
  • 맑음울릉도4.3℃
  • 구름많음속초4.1℃
  • 맑음창원-0.5℃
  • 흐림순천-3.9℃
  • 흐림부안-2.1℃
  • 구름많음대전-3.2℃
  • 맑음울진3.7℃
  • 흐림인제-7.8℃
  • 흐림북춘천-7.9℃
  • 흐림의령군-6.3℃
  • 흐림금산-5.2℃
  • 흐림수원-4.1℃
  • 흐림영월-8.1℃
  • 흐림청송군-8.7℃
  • 흐림청주-2.8℃
  • 구름많음밀양-3.7℃
  • 흐림성산4.5℃
  • 구름많음합천-3.9℃
  • 맑음부산3.2℃
  • 구름많음장수-6.7℃
  • 흐림강화-2.5℃
  • 구름많음상주-4.2℃
  • 맑음통영1.1℃
  • 흐림정읍-3.5℃
  • 흐림함양군-3.9℃
  • 흐림문경-2.2℃
  • 구름많음대구-2.4℃
  • 흐림부여-4.5℃
  • 흐림영주-6.3℃
  • 구름많음광양시-0.3℃
  • 흐림대관령-6.7℃
  • 흐림영천-0.6℃
  • 흐림보령-2.2℃
  • 흐림완도0.1℃
  • 흐림봉화-9.1℃
  • 흐림서울-2.5℃
  • 흐림안동-4.3℃
  • 흐림춘천-7.1℃
  • 구름많음동해2.7℃
  • 흐림진주-4.1℃
  • 구름많음구미-4.4℃
  • 구름많음경주시-2.8℃
  • 구름많음남해1.4℃
  • 구름많음충주-7.3℃
  • 흐림고창군-3.0℃
  • 흐림제주4.9℃
  • 흐림광주-0.7℃
  • 흐림서귀포6.3℃
  • 흐림철원-8.4℃
  • 구름많음강릉3.9℃
  • 흐림전주-2.1℃
  • 흐림원주-6.4℃
  • 흐림파주-6.8℃
  • 맑음북창원0.0℃
  • 흐림백령도4.3℃
  • 흐림인천-1.5℃
  • 흐림보성군-1.0℃
  • 구름많음영덕1.9℃
  • 흐림순창군-4.5℃
  • 흐림이천-6.3℃
  • 흐림흑산도2.9℃
  • 맑음김해시-0.2℃
  • 구름많음여수1.1℃
  • 구름많음울산0.9℃
  • 흐림홍천-7.7℃
  • 흐림천안-5.7℃
  • 흐림홍성-4.8℃
  • 흐림강진군-2.4℃
  • 2026.02.10 (화)

공정위, ‘부당한 하도급 대금 지급’ 동원로엑스 제재

손현석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7 13:18:02
  • -
  • +
  • 인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 부과
▲ 지난 2022년 12월에 진행됐던 공정위 하도급 신속대응반 출범식 현장. 사진=뉴시스

[CWN 손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하는 동원로엑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밀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지난 2021년 4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금액(월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동원로엑스의 계약 방식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보고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spinoff@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현석 기자
손현석 기자 / 산업2부장 산업2부 데스크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