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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젤 본사 전경. 사진=휴젤 |
[CWN 손현석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취 여부를 놓고 벌어진 휴젤과 메디톡스 간의 2년여 공방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국 휴젤 측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ITC로부터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지난 6월 10일에 있었던 예비 심결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10일 내렸다. 이에 휴젤 측은 “이로써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ITC는 예비 심결을 통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자사 균주 및 제조 공정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을 제조해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젤·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사안을 제소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뒤 지난해 9월과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까지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이번 최종 판결로 인해 휴젤의 미국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앞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전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CWN 손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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