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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모빌리티 “티볼리 급발진 재연, 실제 현장과 조건 달랐다”

윤여찬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0 13: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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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긴급제동장치·EDR 등 재연 조건 지적
“유가족 또다른 아픔 우려…진실 규명 최선 다할 것”
▲ KG모빌리티가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CWN 윤여찬 기자] KG 모빌리티(KGM)가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를 재연한 공식 시험에 대한 반박이다. 지난 4월 시행된 재연 시험은 도로의 오르막 정도가 다르고 실제 사고는 최종적으로 사고 차량이 멈추기 전까지 다른 차들과 부딪혔다는 점 등이 실제 사고와 동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긴급제동장치인 AEB는 사고와 재연의 전제 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EB는 가속 패달을 60% 이상 밟으면 작동하지 않는 장치인 점을 언급했다.

KGM은 이 입장문에서 “그간 불의의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달 유가족 측이 강릉 도로에서 시행한 재연 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주행 시험은 유가족 측이 제시한 조건으로 시행됐지만 가속상황(모든 주행 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선 KGM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약 35초의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재연이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기록한 EDR(Event Data Recorder) 데이터의 기록이 전부이며 지금까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도 반하는 조건이라는 것. EDR은 일정 크기 이상의 충격 신호가 발생하는 경우 충돌 5초 전부터 충돌 시점까지 정보를 저장한다.

아울러 KGM은 △실제 사고 차량은 EDR 데이터가 기록되기 이전에 다른 차량을 추돌했고 △실제 사고 구간은 오르막이었는데 재연 시험(시속 110㎞에서 5초 동안 100% 가속 페달을 밟는 조건) 구간은 평지였으며 △법원을 통하지 않은 AEB 재연은 60% 가속페달을 밟을시 원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KGM 관계자는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에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 없는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를 삼가해 주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과 KGM은 오는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예정된 공판에서 재연 시험의 증명력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CWN 윤여찬 기자
mobility@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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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찬 기자
윤여찬 기자 / 산업1부 모빌리티팀장 자동차/조선 등 모빌리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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