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과기정통부, 장애인 고령자 정보 접근성 높힌다

  • 눈울릉도2.6℃
  • 구름많음완도0.1℃
  • 흐림보성군1.3℃
  • 맑음춘천-5.2℃
  • 흐림고산4.0℃
  • 구름많음정선군-4.0℃
  • 구름많음거제5.1℃
  • 흐림제천-5.1℃
  • 흐림임실-3.4℃
  • 구름많음북창원4.5℃
  • 맑음부안-2.7℃
  • 맑음통영5.3℃
  • 맑음철원-9.4℃
  • 맑음대전-3.6℃
  • 구름많음부산6.2℃
  • 구름많음광주-1.5℃
  • 흐림해남-0.9℃
  • 맑음부여-4.4℃
  • 맑음양평-5.5℃
  • 흐림합천1.9℃
  • 맑음군산-4.0℃
  • 맑음금산-3.6℃
  • 흐림장수-3.7℃
  • 구름많음영덕0.9℃
  • 맑음북강릉1.3℃
  • 맑음인천-9.1℃
  • 구름많음영광군-2.6℃
  • 흐림함양군0.7℃
  • 흐림거창-0.1℃
  • 맑음보은-4.3℃
  • 흐림성산3.9℃
  • 흐림포항2.9℃
  • 구름많음울산2.4℃
  • 흐림강진군-0.5℃
  • 구름많음동해2.0℃
  • 구름많음충주-4.1℃
  • 맑음추풍령-5.5℃
  • 구름많음수원-7.2℃
  • 맑음북춘천-5.8℃
  • 맑음보령-4.7℃
  • 맑음파주-9.5℃
  • 흐림남원-2.3℃
  • 흐림정읍-3.5℃
  • 맑음안동-2.5℃
  • 구름많음남해4.4℃
  • 흐림대구0.4℃
  • 맑음세종-4.8℃
  • 맑음전주-4.7℃
  • 맑음청주-4.9℃
  • 구름많음홍성-5.8℃
  • 흐림구미-1.7℃
  • 맑음북부산5.4℃
  • 맑음영주-2.7℃
  • 맑음상주-4.0℃
  • 구름많음창원3.6℃
  • 맑음봉화-2.0℃
  • 맑음속초0.3℃
  • 흐림순천-1.9℃
  • 구름많음태백-2.8℃
  • 구름많음백령도-9.2℃
  • 구름많음양산시6.2℃
  • 구름많음흑산도0.1℃
  • 구름많음의성-1.7℃
  • 흐림장흥-0.3℃
  • 맑음서청주-5.3℃
  • 흐림의령군1.2℃
  • 구름많음제주4.1℃
  • 흐림서귀포11.6℃
  • 맑음홍천-5.4℃
  • 맑음인제-4.5℃
  • 흐림서산-6.6℃
  • 흐림영월-4.0℃
  • 맑음강릉1.5℃
  • 맑음문경-3.3℃
  • 구름많음여수2.2℃
  • 맑음대관령-7.3℃
  • 구름많음천안-4.7℃
  • 맑음동두천-9.4℃
  • 흐림영천0.4℃
  • 흐림순창군-2.6℃
  • 흐림고흥1.4℃
  • 흐림진도군-0.7℃
  • 맑음울진1.1℃
  • 흐림진주4.5℃
  • 흐림밀양3.8℃
  • 맑음강화-9.5℃
  • 흐림고창-2.7℃
  • 맑음이천-5.4℃
  • 구름많음경주시1.4℃
  • 맑음원주-5.0℃
  • 흐림산청1.0℃
  • 구름많음광양시2.5℃
  • 구름많음김해시4.6℃
  • 맑음서울-8.0℃
  • 구름많음청송군-2.3℃
  • 흐림고창군-3.5℃
  • 구름많음목포-1.5℃
  • 2026.02.06 (금)

과기정통부, 장애인 고령자 정보 접근성 높힌다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0 13:43:26
  • -
  • +
  • 인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제 표준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세부기준 등 개선
▲TKWLS=과기정통부 CI
[CWN 이성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 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하도록 하여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하고,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여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후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성호 기자
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