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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느는 자영업자...은행권, 구원투수로 나선다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13: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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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7000억원 이자 부담 완화...25만명에 14조 추가 금융지원

인천 간석오거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사장 채모 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힘겹게 버텨냈지만, 좀처럼 경기 호전 체감을 느끼지 못하며 영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 당시 은행에서 빌렸던 돈을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연체 없이 갚아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이자 갚기고 버거운 상황에 놓였다.

특히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가뜩이나 카페를 찾는 고객도 눈에 띄게 발길이 줄며 한숨이 깊다.

채 씨는 "그동안 생활비는커녕 겨우 현상 유지만 해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문을 닫아야 할 걱정까지 한다"며 "비상 계엄 사태 이후로는 오는 손님마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이자도 못 내서 가게를 정리하는 다른 가게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상황에 잠도 안온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영업 환경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권이 팔을 걷고 나선다.

20일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을 포함한 20개 은행이 간담회를 열고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현재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과 금리 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에 나선다.

기존에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뺀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자료=은행연합회

지원대상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으로 △연체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하거나 △연체가 있다 하더라도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다.

특히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로 연체우려차주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맞으면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새롭게 시행되는 '개인사업자대출119플러스'는 기존 프로그램이 만기연장 위주(74%)로 운영된 것과 달리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기존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 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개인사업자대출119 플러스 프로그램은 은행연합회 규준 개정과 전산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현장 사진.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 등이 참석해 내년 초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할 은행권의 금융·비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울러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사업 정리 뒤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이며,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라 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 지원방안 발표 이후 신규 대출 건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다를 수 있고, 최대 1년간 상황을 미루거나(상환유예), 최대 2년까지 거치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은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현행 개인사업자대출(신용) 평균금리가 약 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 가량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아울러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다만 잔액이 1억원을 넘는 고액대출은 금리지원이 없고, 담보가 있는 사업자대출은 가계대출로 전환해 가계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폐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나온다.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해 신속한 재기를 돕는 '햇살론 119'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는 '소상공인 성장 업(up))' 등이다. 

햇살론 119의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포함 최대 5년 분할상환방식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 성장 업은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로 제공하며, 보증료율은 0.8%(0.2%p 우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최대 3년 거치 포함 10년 분할상황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래은행이 직접 해당 사업장의 상권분석과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번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소상공인 이자 부담이 연간 6~7000억원 가량 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 

▲ 2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은행권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은행권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활용, 부수업무 허용 등을 통한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도 포함해,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구성했다"며 "민관이 합심해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통해 은행권의 소중한 고객이자, 실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은행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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