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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산 동결된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유력하다는데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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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자율구조조정 동시 신청
구조조정 법원 허락 시 기업회생 절차 최대 3개월 보류
‘채권자와 합의 난항’ 예상에 구영배 대표 승부수 띄운듯
▲ 3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메프 본사. 사진=뉴시스

[CWN 조승범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자산과 채무를 동결했다. 비슷한 시기 두 회사는 채무 관계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법원에 신청했고 업계에서는 법원이 자율구조조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유통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다음달 2일 두 회사의 회생 여부를 놓고 대표들을 출석시켜 심문을 진행한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표는 법원에 자율구조조정의 내용과 협의 상대 채권자,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기업이 기업회생과 자율구조조정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자율구조조정이 우선 고려되는 이유에서다.

앞서 두 회사는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 대표의 사재 출연 규모나 방식 등도 심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승인되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일단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이해 관계인들이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며, 프로그램 신청 시 최대 3개월까지 기업회생 절차를 보류한다.

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까지 그 절차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의 채권자가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법원에 받아들여지면 기업과 채권자가 변제 방안 등을 법원의 지원 아래 자유롭게 협의한다. 이때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면 자율 협약 체결 후 기업회생 신청은 취하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기업회생을 개시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업계에서는 티메프가 채권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구 대표는 국회 정무위에서 그룹 차원에서 보유한 긴급 자금 800억원이 중국 규제에 묶여 있어 ‘당장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에 1조원에 달하는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구 대표는 채권자에 대한 의무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율구조조정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셈인데, 과연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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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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