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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1호 법안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정수희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7 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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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30만원 지급
14세 이상 직접 기본소득 신청 가능케
"초저출생 핵심 원인은 공적 지원 부족"

▲ 용혜인 기복소득당 원내대표가 17일 아동 기본소득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정수희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당 1호 법안으로 '아동 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다.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행 아동수당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용혜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초저출생의 핵심 원인은 아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부족"이라며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보조적 지원을 넘어 아동 삶의 기본을 만드는 기본소득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기본소득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했던 기존 아동수당법을 개정,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4세 이상의 아동이 기본소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용 원내대표는 아동 기본소득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소득 불평등이 출생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영아기 집중 지원만으로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없다는 점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 확대가 초저출생 극복 국가의 비결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삶이 안정적이고 불평등이 해소돼야 국민들이 미래를 고민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CWN 정수희 기자
jsh@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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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희 기자 / 정치경제국 정치/사회/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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