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익제보자 제보에 따르면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은 지난해 자신의 부인이 울산 남구 달동에 '빅스타피자'를 개업한 것을 계기로 시의회 업무추진비를 이용, 이 가게에서 수차례 결재하는 것은 물론 일명 '카드깡'을 통해 비자금까지 만들어 고급술집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업무추진비는 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에게 부여되는 공적 자금으로, 김 부의장은 현재 의장 직무대리까지 맡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의회 사무처를 통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며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나 유용은 법적 제재 여부를 떠나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부도덕한 행위이자 업무상 배임 횡령과도 무관하지 않은 심각하고 엄중히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따라서 울산시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징계책임이 요구된다"며 "진상파악과 책임규명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고 직위와 권력을 악용한 사적 이익 도모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단체 등과 협의해 시의회 차원의 자정활동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은경 시의회 홍보담당관은 "전혀 들은 바 없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는 "작년, 재작년 전반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입장 표명을 했다.
CWN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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