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쿠팡 과징금 철퇴에 이커머스 업계는···“경쟁력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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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과징금 철퇴에 이커머스 업계는···“경쟁력 상실 우려”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4 1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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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고리즘 조작·PB상품 우대한 쿠팡에 1400억원 부과
쿠팡 “해당 제재로 로켓배송 차질 우려”VS공정위 “여론 오도”
“위법이긴 하지만…너무 과도한 규제” 업계 내 설왕설래 한창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조승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자사 PB상품을 온라인 상단에 우선 배치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유통업계 사상 최대 과징금인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PB상품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중국 이머커스 업체들의 공세가 커지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검색 상품 노출 등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임직원들을 동원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에 대한 우호적인 리뷰를 남기게 해 온라인상 상품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쿠팡과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을 납품하는 쿠팡 자회사 씨비엘비를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일단 대다수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들을 동원해 PB상품을 우대했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소비자 기망”이라고 입을 모으긴 했다.

업계 관계자 A씨는 CWN에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을 우대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봤다”며 “상품 검색 결과가 판매량, 조회수, 구매수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반면 쿠팡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쿠팡 랭킹’에서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쿠팡은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하는 PB상품의 90%가 중소기업 제품이라며,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중소 제조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후 쿠팡은 ‘공정위 보도자료 주요 Q&A에 대한 쿠팡 반론’이라는 자료를 통해 중소 PB사업자들이 국내 대형식자재·식품사와 마진이 부족한 거래를 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쿠팡을 통해 매출이 회복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몇몇 중소 업체들도 쿠팡을 심사하는 공정위 전체 회의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 관계자 B씨는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PB 시장이 이커머스 시장을 거치면서 효용성을 높이고 있는 측면에 대해 짚었다. 이 관계자는 “PB상품은 어느 기업이든 좋은 혜택으로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면 계속해 나가는 게 맞다”며 “공정위에서 오히려 그걸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재 발표 뒤 공정위와 쿠팡은 로켓배송을 놓고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상품 배열 제재를 받게 된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자 공정위가 “여론 오도”라며 반박한 것이다. 

특히 쿠팡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히자, 공정위는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 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쿠팡에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한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공정위는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유해 물질 범벅인 어린이용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했음에도 자율규제 협약 체결이라는 저자세로 일관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는 저품질과 가품 논란을 일으킨 중국 기업들은 자율 규제에 맡기면서, 국내 기업에게는 단편적인 잣대를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C씨는 이번 공정위 제재 발표 이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도 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과는 다른 속성을 지닌 이커머스 시장의 특이성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쿠팡이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에서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았다고 했다”며 “이 사안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알고리즘 조작으로 볼지 대형마트에서 상품 전시하는 형태로 볼지 그 기준에 따라 다르게 판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해당 사안을 어떻게 판단할지 현재 예상하긴 어렵다”며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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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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