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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미발매곡 무단사용...법적대응 예고 '합의사항 불이행'

이성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1 14: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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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이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A0(에이제로

 

[CWN 이성호 기자] 구름이 자신의 저작물 무단 사용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구름은 11일PLP 측의 저작물 무단 사용에 대해 알리며 '구름이 작업에 참여했으나 발매하지 않은 미공개곡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알렸다.

소속사 에이제로는 "구름의 저작물 무단 사용과 더불어 아티스트의 SNS 게시물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허위사실 유포 등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선처, 합의 없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구름은 소속사 에이제로를 통해 밴드 '더 발룬티어스'와 '피플라이크피플 주식회사'(이하 PLP)가 사전 협의된 내용과 달리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렸다.

구름은 과거 밴드 '더 발룬티어스' 멤버로 활동하며 프로듀싱 및 작곡, 연주 등에 참여했다.

밴드 탈퇴 과정에서 PLP측은 구름에게 '더 발룬티어스' 앨범의 인접권 무상 양도 및 작업에 참여한 미발매곡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전달했고 사전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에 구름은 이를 거절했다.

합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름은 PLP 측에 '작업에 참여한 미발매곡'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몇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PLP 측에서는 구름이 참여했으나 미발매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밴드 '더 발룬티어스'와 PLP 측은 아시아 팝 페스티벌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친 공연에서 합의되지 않은 곡들을 선보였다.

CWN 이성호 기자
sunghho@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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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기자
이성호 기자 / 뉴미디어국 부국장 주요 이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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