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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시 비교안내 소홀 '무더기' 적발...GA 관리 강화

배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3 14: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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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혐개혁회의 논의 등 통해 GA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 사진=CWN DB
[CWN 배태호 기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과당경쟁으로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이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다. 설계사가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기존계약과 새계약간 비교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대형 GA를 중심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및 경영인 정기보험 등 판매 과열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격화 등 경쟁이 심화하면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지난달 말까지 5개 대형 GA에 대한 점사 결과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총 3502건의 기존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되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됐다.

대형 GA 한 곳당 평균 537건의 신계약을 맺으면서 700건의 기존계약이 정당한 절차 없이 소멸된 셈이다.

설계사별로는 한 명이 39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GA에 대해 과태료 및 기관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업질서를 훼손하고, 부당소멸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설계사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함께 업무정지 등 조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과 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검사에서 GA 대부분 대규모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부기준이나 관련 통제 활동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 GA 지역본부장 B씨는 영입 설계사에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해당 A GA는 B씨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사 결과 드러났다.

또 다수의 GA가 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지급 대상자 선정과 지급금액, 환수조건 등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정착지원금 운영과 관련해 지적받은 GA에 대해서는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전한 GA 영업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검사 및 검사를 지속해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착지원금과 관련 내부통제 점검 및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해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의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4분기 중 보험GA협회와 함께 GA업계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혐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 및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하는 수수료 규제 등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는 한편, 보험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WN 배태호 기자
bth77@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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