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인터파크트리플, 인터파크커머스에 ‘인터파크’명 사용금지 통보

  • 구름많음고산4.9℃
  • 흐림원주-2.8℃
  • 구름많음영주0.7℃
  • 흐림이천-2.0℃
  • 구름조금영덕1.9℃
  • 구름많음진도군1.8℃
  • 구름조금북창원3.1℃
  • 구름조금의령군0.7℃
  • 흐림상주0.6℃
  • 맑음고흥1.6℃
  • 맑음김해시2.9℃
  • 흐림광주3.9℃
  • 비 또는 눈청주-0.3℃
  • 흐림금산1.8℃
  • 흐림정선군-1.4℃
  • 흐림보령0.8℃
  • 구름많음순천1.5℃
  • 구름많음인천0.0℃
  • 구름많음청송군-0.8℃
  • 맑음울산3.0℃
  • 맑음강진군1.9℃
  • 흐림구미2.0℃
  • 구름조금보성군2.1℃
  • 구름조금여수4.7℃
  • 구름많음합천4.6℃
  • 흐림남원3.4℃
  • 흐림영광군3.9℃
  • 비전주3.4℃
  • 흐림정읍3.9℃
  • 구름많음북춘천-5.3℃
  • 구름많음서귀포6.1℃
  • 맑음강릉2.9℃
  • 맑음강화0.4℃
  • 구름많음산청2.8℃
  • 구름많음제주6.2℃
  • 흐림고창3.7℃
  • 구름많음진주2.4℃
  • 흐림홍천-2.0℃
  • 맑음해남2.4℃
  • 흐림부여-0.6℃
  • 흐림대관령-4.6℃
  • 구름조금남해2.1℃
  • 구름많음안동1.2℃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영천2.6℃
  • 흐림춘천-5.3℃
  • 흐림충주-0.8℃
  • 구름많음대구3.6℃
  • 흐림서산0.1℃
  • 흐림서청주-1.0℃
  • 흐림거창2.6℃
  • 흐림동두천-1.0℃
  • 구름많음밀양3.2℃
  • 흐림양평-1.7℃
  • 맑음완도3.9℃
  • 구름조금태백-2.7℃
  • 흐림세종-1.3℃
  • 흐림문경1.0℃
  • 맑음부산3.8℃
  • 흐림제천-2.9℃
  • 눈홍성-0.3℃
  • 흐림함양군3.5℃
  • 흐림천안-0.8℃
  • 흐림수원0.3℃
  • 구름조금광양시3.7℃
  • 흐림철원-5.4℃
  • 구름조금경주시1.1℃
  • 흐림임실2.5℃
  • 구름조금통영2.6℃
  • 흐림대전0.8℃
  • 흐림순창군3.0℃
  • 구름조금백령도3.2℃
  • 구름많음봉화-1.1℃
  • 맑음창원3.6℃
  • 구름많음목포4.8℃
  • 흐림장수1.1℃
  • 구름많음흑산도3.2℃
  • 맑음속초2.2℃
  • 흐림의성2.3℃
  • 구름조금성산3.8℃
  • 맑음동해2.6℃
  • 맑음장흥0.9℃
  • 구름많음서울-0.3℃
  • 흐림추풍령0.8℃
  • 맑음북강릉1.6℃
  • 흐림영월-1.9℃
  • 구름조금거제2.9℃
  • 구름조금포항3.7℃
  • 흐림고창군3.4℃
  • 흐림파주-2.3℃
  • 구름많음울릉도3.1℃
  • 맑음북부산1.9℃
  • 맑음울진1.9℃
  • 맑음양산시3.0℃
  • 흐림부안4.1℃
  • 흐림보은-0.3℃
  • 흐림군산0.5℃
  • 2025.12.27 (토)

인터파크트리플, 인터파크커머스에 ‘인터파크’명 사용금지 통보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15:54:50
  • -
  • +
  • 인쇄
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와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
▲ 사진=인터파크트리플

[CWN 조승범 기자] 인터파크트리플은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브랜드 사용 계약도 해지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트리플은 최근 큐텐 산하 티몬, 위메프가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인터파크커머스도 차질을 빚는 등 ‘인터파크’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야놀자 계열사인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4월 쇼핑과 도서사업을 분할한 인터파크커머스를 큐텐에 매각했다. ‘인터파크’ 브랜드는 인터파크트리플이 소유하고 있다.

다만 매각 당시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라는 브랜드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있다.

인터파크트리플은 ”브랜드 사용계약은 ‘인터파크’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된 취지로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인터파크커머스는 브랜드사용계약 해지가 통보됨에 따라 1개월 내에 사명을 변경하고 ‘인터파크’라는 모든 표장을 사용중단·삭제·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