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N(CHANGE WITH NEWS) - 인터파크트리플, 인터파크커머스에 ‘인터파크’명 사용금지 통보

  • 맑음원주-0.9℃
  • 맑음강릉4.9℃
  • 연무안동-1.0℃
  • 맑음밀양-0.9℃
  • 맑음제주5.8℃
  • 흐림파주-6.4℃
  • 맑음김해시2.5℃
  • 맑음남원-3.5℃
  • 맑음영광군-3.1℃
  • 맑음보은-4.4℃
  • 맑음보성군2.0℃
  • 맑음홍천-5.3℃
  • 맑음태백-0.4℃
  • 맑음장흥-0.6℃
  • 맑음추풍령0.1℃
  • 박무홍성-0.4℃
  • 맑음성산6.4℃
  • 맑음여수2.3℃
  • 맑음보령0.1℃
  • 맑음북부산3.9℃
  • 맑음철원-5.9℃
  • 맑음문경0.3℃
  • 맑음춘천-4.3℃
  • 맑음진도군-1.2℃
  • 박무북춘천-4.9℃
  • 박무광주-0.5℃
  • 맑음영천1.3℃
  • 맑음경주시3.0℃
  • 맑음북강릉5.7℃
  • 구름많음울릉도5.9℃
  • 연무대구2.4℃
  • 흐림이천-4.2℃
  • 맑음구미1.0℃
  • 맑음광양시1.7℃
  • 박무전주0.0℃
  • 박무서울-1.4℃
  • 맑음봉화-5.8℃
  • 맑음고창-3.4℃
  • 맑음대관령-3.5℃
  • 흐림서청주-4.4℃
  • 맑음백령도1.7℃
  • 맑음서귀포6.5℃
  • 흐림순창군-5.2℃
  • 맑음거제3.9℃
  • 맑음제천-2.7℃
  • 맑음강진군0.4℃
  • 맑음상주0.2℃
  • 맑음산청-1.0℃
  • 맑음충주-2.9℃
  • 맑음장수-6.0℃
  • 박무청주-1.5℃
  • 박무대전-1.1℃
  • 맑음함양군-1.6℃
  • 구름많음울진3.6℃
  • 맑음정읍0.1℃
  • 맑음영주-2.6℃
  • 맑음의성-5.5℃
  • 맑음순천0.6℃
  • 맑음의령군-4.1℃
  • 맑음완도3.0℃
  • 맑음흑산도5.5℃
  • 맑음서산-3.3℃
  • 맑음동두천-4.1℃
  • 맑음북창원4.0℃
  • 맑음고흥0.6℃
  • 흐림부여-3.5℃
  • 맑음속초6.1℃
  • 맑음울산3.7℃
  • 맑음고산6.9℃
  • 구름많음영월-4.5℃
  • 맑음천안-4.6℃
  • 흐림세종-3.2℃
  • 맑음청송군-5.1℃
  • 맑음금산-4.5℃
  • 맑음임실-3.3℃
  • 안개목포-1.1℃
  • 박무수원-1.2℃
  • 맑음강화-2.1℃
  • 박무인천0.4℃
  • 맑음거창-3.8℃
  • 흐림양평-2.5℃
  • 맑음진주-2.1℃
  • 맑음포항3.3℃
  • 맑음고창군-1.2℃
  • 맑음남해2.2℃
  • 맑음인제-3.3℃
  • 맑음통영3.6℃
  • 맑음창원3.4℃
  • 맑음부안0.5℃
  • 맑음동해5.7℃
  • 맑음부산4.3℃
  • 맑음해남-2.8℃
  • 맑음양산시3.0℃
  • 흐림군산
  • 구름많음영덕3.1℃
  • 맑음정선군-5.2℃
  • 맑음합천-3.4℃
  • 2026.02.12 (목)

인터파크트리플, 인터파크커머스에 ‘인터파크’명 사용금지 통보

조승범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15:54:50
  • -
  • +
  • 인쇄
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와 브랜드 사용 계약 해지
▲ 사진=인터파크트리플

[CWN 조승범 기자] 인터파크트리플은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에 ‘인터파크’ 브랜드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브랜드 사용 계약도 해지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트리플은 최근 큐텐 산하 티몬, 위메프가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인터파크커머스도 차질을 빚는 등 ‘인터파크’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야놀자 계열사인 인터파크트리플은 지난해 4월 쇼핑과 도서사업을 분할한 인터파크커머스를 큐텐에 매각했다. ‘인터파크’ 브랜드는 인터파크트리플이 소유하고 있다.

다만 매각 당시 체결한 브랜드 사용계약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라는 브랜드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있다.

인터파크트리플은 ”브랜드 사용계약은 ‘인터파크’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주된 취지로 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인터파크커머스는 브랜드사용계약 해지가 통보됨에 따라 1개월 내에 사명을 변경하고 ‘인터파크’라는 모든 표장을 사용중단·삭제·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CWN 조승범 기자
csb@cwn.kr

 

[저작권자ⓒ CWN(CHANGE WITH 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승범 기자
조승범 기자 / 산업2부 생활/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최신기사

뉴스댓글 >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Today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