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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으로 법정가는 KT-쌍용건설, 핵심 쟁점은?

최한결 / 기사승인 : 2024-05-14 0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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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측 “공사비 증액, 공기연장 요구 등은 이미 수용” 주장
소송 핵심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 여부…입장차 못 좁혀
쌍용측 “불가피한 추가 증액비, KT가 대화 외면하다 소 제기”
▲KT·쌍용건설 본사. 사진=각 사

[CWN 최한결 기자] KT가 지난해 완공된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놓고 쌍용건설과의 ‘대화의 시간’을 포기하고 ‘사법부 판결’를 택했다. 이에 쌍용건설도 강력 대응을 예고해 ‘피 말리는’ 법정다툼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이렇듯 양사를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간 쟁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취지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며, 쌍용건설 측의 추가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본지에 “이미 지난해 봄에 완공이 됐고 건설 과정에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45억 5000만원)를 지급을 마친 사항이다. 또한 3개월 넘게 요청한 공사기한 연장(100일)도 수용을 한 상태”라며 “이같은 사항들을 포함해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쌍용건설 측의 계속된 요구에 대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 그걸 해소하고자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KT는 지난 2020년 967억원에 관련 공사를 수주한 쌍용건설이 이후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며 공사비 171억원 증액을 요청하자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OSIS)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말 121.80에서 2024년 4월 154.08로 약 3년반 만에 26.5%가 올랐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계약서에 담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 여부다. 양사는 2020년 시공사 선정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특약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KT 신사옥 착공 이후 코로나 19 확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며 갈등이 확산됐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KT에서 언급한 부분은 사실이다. 다만 ‘조기 지급’이라기보다는 일단 공사비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부분의 일부를 수용해 지급해준 것”이라며 “분명히 할 점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요청을 한 것이다. 그 부분으로 171억원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KT 측은 공사비 증액비와 공기연장 요구를 수용한 상태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도 있고 해서 공사비를 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우리 회사로서는 입장에서는 171억원이 너무 큰 금액이라서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후 ‘광화문 집회도 진행한다’고 통보하니 KT 측에서 ‘내부에서 검토할 테니 추가 집회는 하지 말아달라’고 답변했다”며 “분쟁 조정신청을 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KT 측이 수용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KT 측의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쌍용건설은 향후 KT를 상대로 한 집회를 재개하는 동시에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가 심리할 예정이며 사건은 재판부 배당을 앞두고 있다.

한편 KT는 쌍용건설 이외에도 현대건설, 롯데건설과도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3월 KT 광화문 사옥 리모델링 공사에서 공사비 인상분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건설도 지난 3월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발주처인 KT와 1000억원대에 달하는 공사비 갈등을 겪는 중이나,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아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CWN 최한결 기자
hanbest0615@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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