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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금투세 폐지 이견

주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4: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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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정책위의장 회담...구하라법·간호법 등 입법 급물살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에도 원칙적 공감
정부여당, "개인투자자 보호-주식시장 침체 막아야" 금투세 폐지 촉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WN 주진 기자] 여야가 국회에 계류중인 주요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는 입장차만 재차 확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당론 채택한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금투세를 두고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렸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국내 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상훈 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야당이 수용할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진성준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내 주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등락을 반복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격식이 아니라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용정당”이라며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다.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내부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는 TV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고집해선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지만, 진 의장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WN 주진 기자
jj72@cw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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